음주운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이면
일반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개인택시는 밑에 글에보면
제주도에서 숙취로 한마디로
저녁에 술마시고 아침에 혈중알콜농도가
0.03%이라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았는데
개인택시라는 이유로
제주도가 면허를 취소했습니다
그럼 위에 상황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해서
취소되었는데
그러면 일반 교통법규위반이나 사고로
벌점을 40점이상 받아서 면허정지를
받아도 개인면허가 취소가 될수 있다는건가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사람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할수없다
제가 또다른 이유로 개인면허가 취소될수 있는걸
찾아봤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할게 많으니 참고하세요
####잘못하면 면허 날라갑니다####
첫댓글 예전엔 면허취소 수치에만 개인택시 면허가 날라갔는데,
현재는 음주로 인한 정지를 받아도 개인택시 면허가 날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점 40점 커트라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음주로 인한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연달아 취소까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운수사업법 제 24조 3항 제 4호에서 명확하게 근거로써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기사님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으려 했으나 거의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전날 과음하면 다음날 절대 운전대 잡지 않고 있습니다.
숙취도 안 풀린 상태에서 운행하다 정말 재수없게 걸리면 그대로 끝장납니다.
운전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사람은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자격을 취득할수없다
이내용은 정지나 취소상태에서 택시자격증취득할수없다뜻이고요
제주도 기사사건은 작년인가 법이 바뀌어서 음주정지시에도 택시면허도취소입니다 그전에는 음주취소시만 면허취소였구요
따라서 벌점으로 정지는 면허취소안됌
단 벌점으로취소는 택시면허도취소
이해하셨나요?
이부분을 보면 5년은 음주운전으로 표시가 되어있는데
면허정지로 취소된 3년은
음주운전이란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면허정지란 말만 나와있어
햇갈리는 문장이네요
@김용만(서울강남지부) 앞으론 과거에 면허정지되었던사람도 3년간 택시자격증취득못하나보네요 우리랑상관없으니 음주후다음날 숙취조심하세요
@박경업(경기평택) 제가 지금 24조 제3항을 보고 있는데 그 어디도 음주운전 정지로 면허를 취소한다고는 없고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로 만 나오네요
제가 못 찾는건지 참 아리송 합니다
@김용만(서울강남지부) 면허정지후3년. 취소5년후 택시자격증을취득할수있다는말이고 택시자격증있는사람은 음주취소나 음주정시시 택시자격이박탈됨니다 따라서 지금법인기사는 음주로정지나취소시 택시자격증도취소라 일못하는거고 개인택시는 자격증도취소로 면허도 양도못함
이해하셨나요?
@김용만(서울강남지부) 그리고 벌점정지(위반이나사고벌점)으로 택시자격은취소되진않습니다 벌점취소는 택시자격도취소됨
@박경업(경기평택) 제가 추가적으로 올린것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소주한잔에 0.03으로도
1억이 날라 가는 건가요?
평생직장 날라가지요
@이우주 서울노원 너무 심한 것 같네요.
소주 한잔에 1억이라니.
법규정을 잘못 만들었습니다.
조합에서 할 일이 이런 일인데
조합장을 잘못 뽑으니 사익에만
관심있죠.
전날 술마시면 다음날 무조건 쉬어야 하는건지 ㅋㅋ
이건모 수치 조금만 나와도 억이 날라가네
술과 운전은 상극
술좋아하는사람이
술먹고 다음날운전은
숙취운전 음주운전은
재범율이 높지요
음주정지되신분 경험자.말씀을 듣고싶군요 팩트가.뭔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듯이 요즘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심각한때에 음주라뇨 그것도 영업용 운전하시는분이 ㅜㅜ 술과 운전은 절대 상극입니다. 안타깝네요 ㅜㅜ 아마도 판례를 본것 같은데 소송걸면 생계형이니 구제 가능성도 있을것으로 봅니다
판례가 아니고 1~2심 진행중입니다
대법원 확정은 아니구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정말 살인과 같은 큰 잘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안먹지만
개인택시가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처벌을 받는건 당연한건데
그럼 택시자격증만 5년이고10년이고 택시운전을 못하게 하면 될것을 면허까지
취소시키는건 이중처벌이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은 절대하면 안되지만
다른직종이나 다른사례를 보아도
개인면허 취소는 부당하다 생각하고
택시자격증을 박탈하여 택시를
다시는 못하게 하면 될것을
개인재산까지 몰수해 간다는건
형평성에 안 맞는 판결이라 생각합니다
@김용만(서울강남지부) 아~~~어느게 1~2심 인지는 모르겠으나 생계형 운전면허구제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면 영업용넘버도 생계형이니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우상철(서울 노원구) 요즘은 구제 안해준다고 합니다
술 한번에 1억7천 날아갔네요
아직 확정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너무 심한것 같습니다
그럼 신호위반 몆번해서 정지수준 벌점 받으면택시 면허 양도가 안되고 취소 된다는걸로 이해하는게 맞는걸까요?
실수와 범죄는 다른것입니다 벌점.정지로 그렇다면 살아남을 택시는 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합의
하에 범칙금등등 처벌로 기회를 주는것이고 정도가 넘으면 면허 취소란 기준이 있는거구요 하지만 음주는 당연 범죄의 시작입니다
@우상철(서울 노원구) 네. 음주는 범죄라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사소한 위반행위로 정지,취소 시에는 택시면허를 팔수 있다는걸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는걸까요? 헷갈립니다..
@이현성(경기수원) 그건 아닌걸로 봅니다 정지는 면허양도와 상관없다고 보구요 취소시에는 면허양도가 취소기준 날짜로 불가한걸로 알고있고 음주취소.벌점취소.성범죄등 운좋게도 법의 헛점 때문에 넘어가도 나중에 적발되서 양도받은 사람이 면허가 날라간 사람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상철(서울 노원구) 이제 이해하였습니다.
소중한 정보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성(경기수원) 즉~~~신호등등교통은 위반이지만 음주는 위반이아닌 음주운전으로 범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문제인거라 봅니다.
@이현성(경기수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상철(서울 노원구) 이해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안전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가 너무 나간것 같습니다
https://www.jnuri.net/news/article.html?no=5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