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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 메인 기사로 떠 있네요. 정부여당에서 PD수첩을 죽이기 위해서 별의별짓을 다하고 미국식,미국식 주장하던 사람들의 미국의 현실은 이렇다고 하네요.
기사가 좀 길지만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 정부의 방송장악의 집념이 후안무치한지???
정부위에 모언론사가 있다는데...???
결론적으로, 국민들은 몇몇 집단과 정부여당의 입맛대로 방송은 억압받고 협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판례에 이런게 있었노라 큰소리 치는 무식함이 그것이고, 현실적으로 미국식도 한국식도 아닌 자기네들 해석대로 법의 잣대를 무소불위의 권력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성이다.
혹자는 민주주의는 사망했다. 헌법상의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받고 있다 말하기도 한다. 국민들이 두려워서 전방위적으로 압박과 협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의라면 국민들은 그저 두손두발 들고 조용히 앉아 있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KBS 정연주 사장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전체의 경각심은 또다른 언론민주화운동의 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선진국들의 공통점은 그들 나라의 살아있는 언론역할이다. '날카로운 붓이 칼보다 강하다' 말할 정도로 언론과 방송은 살아서 숨쉬고 있다. 그래서 그들 나라들은 국민들의 비판이 건강하고 자유스럽다.
국민들에게 말을 못하게 하거나 정치적 의사표현, 언론. 출판의 자유를 억압하면 국민들은 그에 걸맞게 공처럼 튄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의 입과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는다면 그만큼 댓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왜냐? 그것은 국민들의 공통된 정의이니까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할 것이다.
맘 놓고 광고주 불매운동 벌이는 미국은 난장판? |
[해외리포트] 교사도, 경찰도 참여하는 미국의 전화보이콧 |
한 달간 지켜본 이명박 집권 후 한국사회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 한국에 다녀왔다. 목적은 단순했다. 미디어학자로서 휴대폰과 무선인터넷이 한국의 시민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촛불시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시위대 속에서 직접 느낀 점을 여러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도 있었다.
한국에서 머물렀던 한 달 사이, 참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많은 사건은 오직 한 가지 문제를 둘러싼 것이었다. 바로 안전성 논란이 많았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다.
거의 매일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시위가 있었고, 쇠고기 위험을 '과장보도'했다는 이유로 한 시사프로그램 제작진이 검찰에 불려 다니며 조사를 받았으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시민들이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한국의 검찰이야, 군사독재시절부터 경찰과 더불어 '정권사수대'를 자임해 온 조직이니 '하던 일'을 계속한다고 치자. 언론학자로서 정말 놀라웠던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의 개입이었다.
민주주의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만 있어도, 한국의 현 상황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거방송도 아니고, 사적인 명예훼손과도 무관한 사안을 국가기구가 나서서 '공정성'을 심의한다는 것이 언론학을 공부한 사람의 상식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
심의위원들의 약력을 살펴보던 나는 다시 한 번 놀랐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대학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과거에 강단에서 '표현의 자유'에 관해 어떤 강의를 했을까?
한국정부가 준 가르침 : 미국은 불법천지?
한국에서 보낸 한 달 동안 두 가지 소중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는 한국사회가 건강한 개혁의지를 잃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사는 미국이 얼마나 '난장판'인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각기 다른 곳에서 왔는데, 첫 번째 사실을 일깨워준 것은 시민들이었고, 두 번째 교훈을 준 것은 (검찰, 경찰, 방통심의위를 포함한) 한국 정부였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에 불매운동 대상 기업명과 연락처만 올린 글에 대해서조차 '삭제' 결정을 내렸다. 매체의 광고중단운동 자체를 위법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이런 의결 과정에는 한 위원이 주장한 '미국판례'가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미국에서는 광고주를 압박하는 식의 불매운동, 즉 '2차 보이콧'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한다.
검찰 역시 인터넷에 불매 대상 광고주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올린 시민들을 조사하면서 수사 및 처벌의 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자, '미국판례'를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굳이 미국판례를 고집할 필요가 있었을까? 동서고금의 법률을 잘 찾아보면 '출국금지' 정도가 아니라, '왕에게 대든' 대역죄로 삼대를 멸하는 벌도 가능할 텐데 말이다.
대단한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 때문에 발생한 일이니, 처벌 근거도 '미국산'을 수입하기로 한 모양이다. 하지만 이걸 어쩌나, 미국에는 그런 처벌규정이 없으니 말이다.
나는 미국의 시민단체로부터 한 주에도 수십 통의 이메일을 받는다. 그 가운데 다수는 저임금, 성차별, 인종차별, 동물학대 등의 이유로 불매운동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업의 이름과 대표전화번호는 물론, 해당 기업에서 일하는 주요 인사들의 이름과 직통전화번호까지 담겨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언론사의 보도에 항의해 광고주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이메일도 심심치 않게 받는다. 메일 내용에 광고기업들의 이름, 경영진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가 들어있는 것은 기본이다. 정책에 항의해 정치인에게 전화를 걸자는 메일도 흔하다. 한 번은 정치인들에 의한 '공영방송 죽이기'를 막아달라는 언론개혁 시민단체 '프리프레스(freepres.net)'의 연락을 받고 메일에 적힌 번호를 눌러 상원의원에게 항의전화를 하기도 했다.
걸핏하면 '미국식' 주장하더니
기업이나 정치인에게 항의전화를 하고,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서명을 하거나 항의용 전화번호를 교환하는 것은 미국에서 일상의 하나가 되었다. 공무원인 교사와 경찰도 전화를 이용한 보이콧을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수년 간 이 일을 해 왔지만, 그동안 조사를 받거나 출국금지를 당하기는커녕, 기업이나 정치인들로부터 항의 한 번 받아본 일이 없다. 이런 '불법행위'를 묵과하는 것을 보면 미국은 정말 문제가 많은 나라인 것 같다.
현 한국정부와 보수언론은 '미국식'을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도 한다'는 말은 자신들의 행위와 정책추진의 궁극적인 합리화 수단이었다. 의료민영화도 '미국식'으로, 신문방송 겸영도 '미국식'으로, 기업자율화도 '미국식'으로. 물론 이들이 말하는 '미국'은 제 입맛에 맞게 각색된 '가상의 나라'인 경우가 많다.
그러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처벌은 꼭 '한국식'을 선호한다. 기업의 분식회계나 비자금, 탈세 등의 중한 경제사범도 '경제발전 치적'을 고려해 한국식으로 용서하고, 정치인들의 뇌물수수나 성추행 혐의가 드러나도 '관례'를 생각해 한국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곤 했다.
검찰과 방통심의위는 '한국식'으로도 해결이 안 되자, 근거도 부족한 '미국식'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발등을 찍었다. 미국에서 언론의 광고주 불매운동이 '불법'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보수언론이 그동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되뇌었던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 때문이다.
이는 미국에서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헌법조항으로,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거나 제약하는 어떤 법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헌법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 받는 경우는 전쟁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국가안보 목적이나 음란물, '악의(malice)'를 가지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처럼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뿐이다.
아무리 검찰이나 방통심의위가 '미국사례'를 참고하려 해도 광고주 불매운동이나 < PD수첩 >의 보도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 정운천 전 장관이 장관 시절 '명예훼손'으로 검찰에 < PD수첩 >의 수사를 의뢰한 것은 코미디였다. 그러나 더 큰 코미디는 그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로 수사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4년 후를 생각하자
언론학자의 한 명으로 보건대, 현재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장 억압하는 세력은 검찰과 방통심의위다. 언론학 교수였던 박명진 방통심의위 위원장은 < PD수첩 > 제작진에게 이렇게 '일갈'했다고 한다.
"이리저리 불려 다니지 않을 팁을 드릴까요? 공정성을 지키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에 의해 위촉된 9명의 심의위원의 눈에 '공정'해 보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리저리 불려 다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언론학에서는 이런 발언을 '겁주기 효과(chilling effects)'를 통해 표현의 의지를 사전에 꺾는 심각한 침해행위로 본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미래를 고민하지 않고 사는 것 같다. 제 세상 만난 듯 정부의 편에 서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그들은 4년 후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려고 저러는 것일까? 이러고 또 다시 '뼈를 깎는…' 운운하며 비굴한 머리를 조아릴 것인가? 상식과 양심을 지키며 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뼈를 깎아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어쨌든 그것은 4년 후고, 우선 당장은 검찰과 방통심의위가 참조했다는 '미국사례'가 어떤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그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국제전화를 걸어 물어볼 생각이다. 혹시 같은 궁금증이 드는 사람을 위해 전화번호를 공유하려고 한다. 이것은 내가 그동안 해온 '미국식' 버릇이기도 하다.
방통심의위: (02) 3219-5114, 5333 (대표전화)
대검찰청: (02) 3480-2000 (대표전화)
이것은 '협박'이나 '보이콧' 용도가 아니라, '문의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하기야, 이것은 '2차 보이콧' 운동도 아니고,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기업불매'도 아니지 않은가. 하지만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겁 없이 살던 내가 소심해지는 것을 보면, 세상이 바뀌기는 바뀐 모양이다. 남들이 말하듯,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말이다.
[오마이;강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