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요약
1. 피고 서울보o주식회사(이하 '서울보o')은 보험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피고는 불상시 부터 보험업감독규정 제 5-4조의2에 (부당한 담보 및 보증요구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법인의 이행상품대보증서 발행시 회사 재무담당 근로자들을 피고(보험회사)와 회사 경영진들과 달리 구분하지 않고 보험가입 금액(보증서 발행금액)에 대하여 같은 금액을 보증 세워 왔습니다.
※ 참고로 이행상품대보증서는 보증서 발행 금액 한도 이내 채권자(물품공급자)와 채무자(회사)간 외상거래를 보험회사가 1차 보증을 서고(보험회사가 보증 : 주 채무자) 회사(법인)와 경영진들(2차 연대보증채무자) 재무담당 근로자(3차 연대보증채무자)가 보증을 서는 계약입니다.
2. 그런데 호의보증인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2008년 9월부터 시행 되자 피고 서울보o은 약관을 고쳐 특별법보증인(회사 근로자)만 보험가입 금액 대비 150% 보증세우는 약관을 사용하였습니다.
※ 제 사건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2억원 대비 근로자(저는 지분 1주도 없으며 그냥 월급직 근로자 입니다) 3억 보증세우는 약관을 사용 하였습니다.
3. 저는 그 약관이 힘없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연대보증 세운 독소조항이고, 보증인보호특별법 제11조 편면적강행규정으로 특별법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라 명시 하였음을 주장하며 무효소송을 진행 하였으나 1심 기각, 2심 기각 패소 판결 받은 상태이며 현재 대법원 상고 만 남겨 둔 상태입니다.
4. 저는 2010년 부터 피고로 부터 구상금 소 제소 당하여 3심 패소 하였고, 피고의 구상금 소멸시효 연장 소 제소 당하여 역시 3심 패소 한 상태이고, 피고가 제반 법규를 명백히 위반 하였음에도 그 위법한 행위를 정당하다 판시하는 패소 판결을 도저히 수긍 할 수 없어 무효소송을 제기 하였다 그 또한 2심 패소 상태입니다.
5. 혹시라도 피고의 위법 행위를 밝혀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없을까요?
6. 저도 나름 8번의 재판을 하면서 많은 변호사님과 제 사건을 수임 해 달라고 상담 해 보았으나 다들 저 더러 파산신청을 권하였고, 승소 불가능 하다 하시는데,,,
7. 부디 주변에 제 사건을 맡아 피고의 위법을 밝혀 주실 변호사님 없을까요???
첫댓글 투쟁!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