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니라 서울서 시위" 본인이 밝혔는데도 5·18 유공자…
이해찬 '가짜 논란' 재점화
이해찬, 1980년 9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구속… 2년 6개월 뒤 특사로 나와
"서울대서 시위하다가 광주와 연관됐다며 내란음모처럼 공소" 본인도 국회서 밝혀
'5·18 적극 참가한 게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 지원금 기준
이해찬, 5·18과 무슨 관계이기에 유공자가 됐나?… 선정 기준 명확하게 밝혀야
황지희 기자
입력 2023-01-27 17:12 | 수정 2023-01-28 11:23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고문이 2022년 9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최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단체가 '가짜 유공자' 색출을 요구하면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가짜' 논란 불똥이 튈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4월 5일 국회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38주년 및 광주청문회 3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사실 저는 80년도까지 한 번도 광주를 가본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에 광주 친구들만 있었지 가보지도 않았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5·18 학술대회' 당시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유에 대해 "제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으로 감옥살이를 했다"며 "그 바람에 제가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는 서울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는데 (전두환 정권이) 그 학생운동하고 광주민주항쟁을, 김대중 대통령을 고리로 묶어서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 같은 이 전 대표의 발언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던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2019년 2월 14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해찬 대표가 광주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유공자가 됐다고 말하지 않았나"라며 "이런 정치권 인사가 무슨, 어떤 석연치 않은 경위로 거기 들어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좀 가려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같은 달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이유에 대해 "광주 현지에서 싸운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시위를 하다가 광주와 연관됐다며 내란음모처럼 공소장이 구성됐다"고 재차 '서울대학교 시위'를 강조했다.
▲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추모승화공간. 5·18 관련 명예회복 및 보상자 4,926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정상윤 기자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대상요건은 ▲5·18민주화운동 시 사망한 사람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5·18민주화운동으로 부상당한 사람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 등 3가지다.
이 전 대표는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한 사람'에 해당돼 5·18 유공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대표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돼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5·18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사실'을 증명해야한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이 가운데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생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 등)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 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당시 서울대 복학생이었던 이 전 대표는 1980년 9월 17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했다. 다만 이 대표는 수감 2년 6개월 만에 특사로 석방됐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이 김대중 등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 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며 군사재판에 회부된 일이다. 이 전 대표는 2003년 1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심 재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 5·18 바로 세우기 국민 토론회가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 '가짜척결연대회의'가 주관으로 열리고 있다. ⓒ이종현 기자
이와 관련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5·18 당시 그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들이 5·18 유공자가 되어있나"라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는 지난 26일 국회에서 '5·18 바로 세우기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유공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시민군 상황실장으로,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이 전남도청을 폭력 진압한 현장을 지키다 체포돼 1심과 2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후 박 상임이사는 김수환 추기경, 윤공희 대주교 등의 탄원으로 무기 징역으로 감형됐고, 1982년 12월 25일 성탄절 특사로 석방됐다.
박 상임이사는 "당시에 직접 총격이나 대검에 찔리거나 맞아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체포 구금 연행 구속된 사람들만이 보상금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보상은 1990년 1차부터 2021년 7월 8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당시 보상금은 사망자는 1억원, 상이자는 1억원 미만, 연행·구금자 1000만원 내외로 이뤄졌다.
보상금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보상이 결정되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가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보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이 보상금을 받는다.
다만 박 상임이사는 "5·18민주화운동을 전혀 구경하지 않은 분들도 '이리 와봐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인사할 테니까 나 그때 다쳤다고 일언구정(一言九鼎) 한번 해줘' 이런 식으로 서로 짬짜미를 해서 5·18 유공자가 된 분들이 계시다"고 증언했다
이른바 '가짜 유공자'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금을 부정수급한다는 취지다.
박 상임이사는 이어 '가짜 유공자' 생성 배경으로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짚었다. 박 상임이사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투옥되고 체포되고 연행되고 수배가 되신 분들이 있다"며 "상처를 받지 않으신 민주당의 전·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을 이유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선정된 이 전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박 상임이사는 "가짜 유공자에 대한 유공자 증서를 회수하고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며 "국가보훈처는 5·18 유공자로 인정되어 있고, 유족회 회원으로 등록된 분들을 전수 조사를 실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서구 5·18 기념공원 지하에 조성된 '추모승화공간' 벽면에는 5·18민주화운동 보상자 4296명의 오석(烏石) 명패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돼 있다. 뉴데일리는 4296명 명단 전체를 광주에서 확인해 지난 2019년 2월 27일 단독공개했다. 여기에는 '이해찬' 이름 석자도 새겨져 있었다.
황지희 기자 sojoong28@new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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