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 제도' 재도입
신도시 개발 지역공사 역할 확대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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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빨간불'이 들어온 주택공급과 지방 건설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확대하고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줄이는 정책 카드를 꺼냈다.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해왔던 3기 신도시 등의 개발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주택공사의 역할을 키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는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가 8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올해 도입 예정이었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도 1년 유예한다.
4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 안에 3기 신도시의 주택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주택공사 역할을 확대하는 동시에 유동성 공급을 추진한다.
우선 초점은 3기 신도시의 지방공사 지분을 30~4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분 70~80%으로 주도하는 3기 신도시 사업은 GH와 인천도시공사(iH)가 20% 정도만 참여하고 있다.
앞서 GH는 LH에 쏠려 있는 3기 신도시 사업 지분 일부를 GH에 넘겨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는데, 이번에 정부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GH 등에 길을 터준 셈이다.
정부는 지역주택공사의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사채 발행도 지원도 나선다. 경기도는 GH에 추가 출자해 GH의 부채비율 한도(350%)를 높이지 않으면서도 3기 신도시 사업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5곳은 모두 부지 조성 공사에 들어갔지만 속도를 높여야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가능하다.
7만호 규모인 3기 신도시 광명시흥 지구에는 추가 인력과 자본을 투입해 착공 일정을 6개월 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공분양주택 '뉴홈'은 올해 9만호를 공급하며, 이 중 1만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이달 중 주택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하는 것.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등의 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정부 등이 거두는 제도다.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2014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시행된 적이 있다. 비수도권 학교용지부담금 감면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올해부터 30가구 이상 아파트에 도입하려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제도' 시행은 1년 유예하기로 했다. 공사비는 물론 분양가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에 1년 유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에 이어 전 분야에 걸쳐 한시적 규제 유예가 필요한 과제를 발굴해 올해 상반기 중에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산업단지 유치업종 등 변경 권한 강화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 확대 등 57개의 '제1차 중앙권한 이양과제'는 올해 상반기 중에 추진을 완료하고, 2차 과제 추가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과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의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남설 방지 등 관리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준공 후 미분양(악성 미분양), 미착공 공공택지와 관련한 건설사의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과 공기업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 부동산 매입을 희망하면 비축 부동산 지정 취소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