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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직원 퇴직금 중간정산
도랑가재 추천 0 조회 236 13.04.23 02:4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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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3.04.23 14:34

    연차가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중아닙니까? 정산 이후 부터 새롭게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13.04.25 20:21

    답변이 참 우습네요.
    적어도 예전에 퇴직충당금 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사측에서 부담을 적게하도록 무조건 정산해서 생긴 법이지요.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듯 합니다.
    그 폐단을 막기위해서 법이 바뀐 것은 아닌지요?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중간정산이 이뤄졌다는 내용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전에는 근로자에게 선택권이 거의 없었지요.
    "하자보수"님의 답변이 옳은 것으로 보입니다.

  • 13.04.23 13:37

    중간정산금지를 법으로 정한 이유는 근로자를 불편하게 하려는게 아니라
    사업자의 강제 정산을 막기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지요.

    또한 원래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요청해도 사업주가 해주고 싶으면 해주는거고 싫으면 안해줘도 됩니다.
    퇴사전까지 퇴직금에 대한정산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닙니다(지금도 마찮가지입니다)
    전세자금, 내집마련 해야된다고 해도 사업주가 NO하면 안해주는겁니다.

    그동안 사업주 입장에서는 털끗만큼도 손해볼게 없으므로 근로자가 요청하면 얼른 중간정산을 해주는거지요..
    또한 강제로 중간정산을 해준것이고요..

  • 13.04.23 13:46

    일단 위에 분이 말씀하신데로 중간정산은 특정사유가 없으면 해줄수 없습니다.(해주면 안됩니다)

    해줬다가 만약 신고하게되면 사업주 처벌과 근로자가 퇴직금 정산해달라고 하면 다시(이중으로)해줘야됩니다.
    즉 법시행이후 특정사유외 퇴직금 정산을 하면 지급한 퇴직금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아파트에서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무리 근로자가 요청했고 사정이 딱하고, 곰곰히 생각해보니 아파트에 손해볼께 없다 판단해서 입대의 회장이 정산 승인 해줬다가는 나중에 신고 또는 무효라면서 다시 달라고 하면
    그땐 그 누구도 회장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회장이 메워넣어야합니다.
    여기엔 해준 사례없을겁니다. 해주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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