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자료가 있어서 공유합니다!!
밥자리 무단 철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Repost @yaya_manse_hoya_shu_shu with @use.re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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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 밥 주는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철거의 명분이 아닌, 보호의 기준으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주하 변호사님 공익활동으로 돌봄 가이드라인 개정안 수정 하셨습니다
🔺연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널리 널리 공유해주시고 동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길고양이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링크 올려져 있으며 스토리 통해 연명 동의 가능합니다
단 10일간만 기능합니다
✅길고양이 돌봄 현장에서는
“관리자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식소가 철거되고,
돌보미가 손괴·절도 등으로 신고되는 일까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동의가 없으면 급식소를 철거해도 되는 것’일까요?
농림축산식품부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갈등 예방을 위한 권고이지,
급식의 적법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요건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이 권고가
“동의 필수” → “동의 없는 급식소는 불법” → “철거 가능”으로 확대 해석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급식소를 철거하는 과정입니다.
타인이 설치·관리하는 급식소나 물품을 동의 없이 부수거나 버리는 행위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물손괴죄는 절도죄와 달리 불법영득의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 공원·녹지의 경우 가이드라인에서 점용허가를 안내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길고양이 급식소가 실제로 허가받을 수 있는 구조인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허가를 받으라고 안내하고,
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철거의 명분이 된다면
가이드라인은 현실에 맞게 정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길고양이를 지킬 수 있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으로 바꿔주세요.
‘동의’가 적법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전·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도 일방적인 처분이 아니라 돌보미와의 협의와 안전한 이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점용허가처럼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안내도 정비하고,
지자체와 돌보미가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공동관리 급식소라는 대안도 필요합니다.
급식을 금지하고 급식소를 없애는 기준이 아니라,
길고양이를 보호하고 갈등을 줄이는 ‘공존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길고양이 가이드라인 바꿔야 합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어렵네요
20년 전 초기급식때ㆍㆍㆍ한20년 지나면ㆍㆍ
국민들 의식이 많이 바뀔거라
급식이 편해질거라 기대도 했었는데ㆍㆍ
급식이 힘들기는 똑같아요
한가지 그때 어둡고 무서웠던 골목길마다
편의점이 다 들어서서 좋킨해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