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
□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ㅇ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ㅇ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추진
-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기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
②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
ㅇ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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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도로 상부시설 높이가 낮은 경우 | (예) 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
ㅇ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ㅇ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예외 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이 곤란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등 수립 필요
예외승인 신청 | ▷ | 교통약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 | 예외승인 통보 | ▷ | 예외승인 사유 개선계획 |
버스 운송사업자 →교통행정기관 | 교통행정기관 | 교통행정기관 →버스 운송사업자 | 교통행정기관 (도로관리청 등 협조) →국토부 |
□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23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 1,895억원(‘22년 986억원 대비 92% 증액)
□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일부터 시내 ․ 마을 ‧ 농어촌 버스에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 |
□ ’23년 1월 19일부터 노후화된 시내․마을 및 농어촌버스를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 대상 및 예외승인 절차 등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차령(9~11년)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
ㅇ 이번 개정안은 「교통약자법」 개정(‘22.1.18. 공포, ‘23.1.19.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입법예고(‘22.7.19.~8.29.) 등을 통해 지자체․관계기관․버스 업계 및 교통약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대상 노선버스 유형 규정(시행령 제14조 제4항)
ㅇ ‘23년 1월 19일부터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하여야 하는 버스 유형은 시내·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로,
-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저상버스가 아닌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를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 추진
-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의 경우 현재 국가 R&D(‘23~‘26)를 통해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이 개발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27년 1월 1일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 기 보급된 저상버스(입석·좌석 혼용)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주행하기 위한 좌석안전띠,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 미흡으로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불가
② 저상버스 도입 예외 인정 기준 및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2)
ㅇ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의 한계 등으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버스 운송사업자는 노선별로 교통행정기관*(지자체)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할관청
- 저상버스 예외 승인이 가능한 경우는 ①해당 노선에 설치된 교량 등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거나, ②도로 경사가 급격히 변화하여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③그 밖에 도로 시설․구조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해당 노선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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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도로 상부시설 높이가 낮은 경우 | (예) 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 |
ㅇ 예외 승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객관적․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교통약자 관련 법인․단체, 교통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거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청 40일 이내).
③ 저상버스 예외 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마련(시행규칙 제4조의3)
ㅇ 노선별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된 경우라도, 그 사유를 해소하여 추후 저상버스 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 먼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을 하는 경우, 예외 노선 및 사유를 도로관리청 등에 알려 저상버스 운행에 필요한 도로 시설물 등의 개선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또한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저상버스 도입 예외 노선, 사유 및 개선계획*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국민에 공개하고,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도록 제도화하였다.
* 예외 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이 곤란한 경우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 등 수립 필요
예외승인 신청 | ▷ | 교통약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 ▷ | 예외승인 통보 | ▷ | 예외승인 사유 개선계획 |
버스 운송사업자 →교통행정기관 | 교통행정기관 | 교통행정기관 →버스 운송사업자 | 교통행정기관 (도로관리청 등 협조) →국토부 |
□ 국토교통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하여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1년 30.6%에서 ‘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23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예산 1,895억원(‘22년 986억원 대비 92% 증액)
□ 이번에 시행될 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전문은 1월 19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의‘정책자료-법령정보’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