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올해 양도세 대상 6만4000명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전년比 14% 증가…해외주식 3만3000명 최다
코로나 매출 급감 등에 납부기한 연장 조처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일 안내했다.
올해 신고·납부 대상자는 ▷지난해 해외주식이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람 ▷부동산이나 주식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 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올해 총 6만4000명으로 지난해(5만5000명)보다 14.4% 늘었다. 자산별로는 해외주식 투자자가 3만3000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투자자 2만 명 ▷국내 주식 투자자 2000명 ▷파생상품 투자자 9000명 순이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안내문을 모바일을 통해 발송할 예정이다. 스마트폰이 없거나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의 경우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이날부터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예정신고 내역을 국세청이 미리 기재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양도세 챗봇 상담 서비스를 통해 질문이나 핵심 키워드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했거나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 피해를 당한 납세자에 대해 양도세 납부 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다.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하게 신고하면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