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이번건에 관련해서 이번 건이 양형기준을 맞추기 위한 법원의 일처리라고 보시는 견해에 대해서 아래의 기사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건임이 드러나고있다.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 판사가 위헌재청을 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기전까지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신영철 전 중앙지방법원장이 사건처리를 독려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자신의 행위가 떳떳하지 않기에 대외비라는 것까지 달면서 말이다.
이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마저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판에 개입하고 있는 손들이 있다라는 것이다.
사법부마저 정치적 색깔에 맞추어 판결을 지시하고 재판권마저 훼손할려는 다분한 시도가 이번정권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사건이 아닐수가 없다.
신영철이라는 사람이 대법관에 오를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말이다.
야간잡회금지 조항은 실제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표적인 악법이다. 이 악법에 대해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재청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숨어있는줄 모르지만 이런일을 행한 것은 묘한 꼼수가 있을 것이다.
[CBS사회부 심훈 기자] [IMG1]신영철 대법관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 차례 이메일을 보내 재판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당시 중앙지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 사건의 재판을 맡은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메일을 보냈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지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내용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박재영 판사가 집시법 10조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에 위헌 제청을 한 상황에서, "재판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진행하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다.
특정 법 조문에 대해 위헌 제청이 된 경우, 이 조문과 관련된 사건을 맡은 판사들은 "소신에 따라" 헌재 위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당시 박재영 판사를 비롯한 몇몇 단독 판사들은 헌재 결정 때까지 야간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들의 재판을 중단(추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 대법관은 이같은 상황에서 "재판을 중단하지 말라"고 사실상 판사들에게 지시를 내린 것이다.
신 대법관도 이같은 내용의 이메일이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듯 이메일의 서두에 이 내용을 대내외에 비밀로 할 것과, 본인이 직접 읽어보라는 뜻의 '친전'이란 한자어까지 달았다.
신 대법관은 그 뒤에도 두 차례 더 이메일을 보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재판을 끝내고,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집시법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부담이 되더라도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는 지시는 사실상
촛불 집회 관련자들에게 현행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당장
헌법재판소부터 불쾌한 감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헌재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관련 사건에 대해 유죄를 받은 사람들은 재심을 받아야 된다"며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것은 관행에 반할 뿐 아니라 법관에 독립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행에 비춰볼 때 대법원은 오히려 신속히 위헌 여부를 결정해주면 이같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데, 신 대법관이 도대체 왜 그런 이메일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당시 신영철 중앙지법원장이 대법관 인사를 앞두고 촛불집회와 관련해 엄정대처 입장을 취한 정부와 법원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걱정해 무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에는 대법원이 어떤 해명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또 다른 판사는 "신 대법관의 탄핵 등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촛불 사건 '몰아주기 배당'도 단지 양형 편차를 고려해서 이뤄진 일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가하고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아직까지는 할 말이 없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해명하겠다"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imh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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