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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행정서비스 관리자입니다. 귀댁의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과(주거정비과)에 문의하여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 법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법제처나 해당 중앙부처로 하시길 바랍니다.
(본 제안마당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규칙에 대하여 건의나 질의를 하는 곳임을 알려드리며, 법령에 대한 문의는 법제처로, 기타 질의나 민원은 "전자민원"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조례/규칙에 대한 문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문의는 "법제처"나 해당 "중앙부처"로 하시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받을수있습니다.
[답변] 둘(2)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의 경우 관련 규정에서 노후도 기준 적용에 대하여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규정에서 용도별, 구조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바, 복합건축물의 경우 용도별 기준은 주용도에 따라 적용함이 타당할 것이며, 주용도라 함은 연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것을 말함. 또한, 다세대주택은 언급하신 바와 같이 다가구주택과 형태와 규모 등이 유사하여 우리시에서는 철골·철근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를 제외한 다세대주택에 대하여는 단독주택의 기준을 적용하는 조례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