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일보 이보람기자] 기준시가란 정부가 부동산 보유자에게 각종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매년 부동산을 일정하게 평가해 고시한 금액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와 땅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양도할 계획이라면 특히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인 비즈앤택스(www.bizntax.com)에 따르면 기준시가 고시일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다.
주택, 대형 상가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을 합산해 고시한다. 그 외의 소규모 상가건물 등은 건물의 기준시가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각각 고시되므로 이를 합한 금액이 기준시가가 된다.
기준시가 고시일을 고려 해야 하는 이유는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나 시가를 알 수 없을 때 기준시가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우선 본인이 상가를 양도했는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당시 실거래가를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취득가액을 계산할까? 이때는 일반적으로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비율을 통해 취득가액을 환산한다.
증여세도 기준시가가 중요하다. 본래 증여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시가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된 가격을 뜻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매매가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즈앤택스는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할 계획이라면 기준시가가 하락한 뒤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즈앤택스는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비슷한 아파트의 실거래가와 비교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의 경우 매년 4월말에서 5월말에 고시가 되며, 토지의 경우는 매년 5월말, 대형상가, 오피스텔, 기타건물은 매년 12월 말에 고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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