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1. 성조숙증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 특별약관
무배당 삼성화재 자녀보험 NEW 마이 슈퍼스타 1종(일반형)·2종(납입면제형) 2308.1
2023년 10월 6일부터 적용
삼성화재 자녀보험약관자료
ZPB302070_0_20231006_file1.pdf (samsungfire.com)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2항에서 정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 이후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제3조(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성조숙증(이하「성조숙증」이라 합니다)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3 년간 매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단, 해당월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이 속 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합니다)에「성조숙증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기본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보험 나이 5세 계약해당일 이전에 예약가입하는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계약일은 피보험 자의 보험나이 5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성조숙증 치료지원금(분할지급형)을 일시에 지급받고자 요청한 때에는 회사는 평균공시이율을 반영하여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3조 (성조숙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성조숙증」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중 분류번호 E30.1(조발사춘기)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성조숙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의 면허를 가 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증상과 함께 관련검사(호르몬검사, 영상검사 등)에서 기질적 이상이 확인된 때를 말합니다. 또한, 회사가 성조숙증의 조 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 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기 분류번호와 상당한 연관성이 있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 가능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단,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조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⑤ 제9차 개정 이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하며,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 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2종(납입면제형)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에 따 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차회 이후 보험료도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지연이 있는 경우 에는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약물복용
제6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성조숙증 진단비를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 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사망당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2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13조(태아적립환급금의 지급), 제14 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하며, 1종(일반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5조(보험료 납입면제), 제6조(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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