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6. 11. 23.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판시사항】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에 정한 ‘매매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하기 전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는 등의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참조
■ 민사집행법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
④ 항고를 제기하면서 항고장에 제3항의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항고장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⑦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제3항의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 금액(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대하여는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보증으로 제공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하기 전에 위의 금액을 항고인이 지급한 때에는 그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⑧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항고인(항고인)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항고이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⑤ 항고인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항고이유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항고가 부적법하고 이를 보정(보정)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⑦ 항고법원은 항고장 또는 항고이유서에 적힌 이유에 대하여서만 조사한다. 다만, 원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위반 또는 사실오인이 있는지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⑧ 제5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 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⑩ 제1항의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90조, 제122조, 제130조 제3항 [2]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2]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공1991, 1153)
대법원 1992. 3. 6.자 92마58 결정(공1992, 1268)
【전 문】
【재항고인】 신아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식)
【원심결정】 대전지법 2006. 4. 21.자 2006라4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재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복수의 항고인이 공동명의로 항고한 경우의 보증공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은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할 의무를 지움으로써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할 수 있는데, 그 이의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122조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이의를 신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90조에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점, 복수의 항고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는 경우 항고장을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제공할 보증의 액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들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의 기초가 되는 권리관계를 공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인별로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소외인과 함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면서 재항고인과 소외인 공동명의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한 서류를 첨부하였는데, 재항고인은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의 임차권자 내지 유치권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고, 소외인은 이 사건 경매의 목적이 된 일부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는바, 그렇다면 재항고인과 소외인은 이해관계 및 그 이해관계인의 자격이 서로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재항고인과 소외인이 각각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과 소외인 공동명의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탁하였으니 재항고인의 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정한 적법한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보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항고장에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 소정의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항고장을 각하함에 있어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공탁을 명하거나 그 서류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명령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대법원 1991. 2. 13.자 90그71 결정, 1992. 3. 6.자 92마58 결정 등 참조), 원심이 별도의 보정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거기에 보정명령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해관계인이 아닌 항고인이 제기한 항고의 각하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에서 소외인은 보증을 제공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도 못하였을 뿐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90조의 이해관계인이 아님에도 단지 이 사건 경매의 목적이 된 일부 기계기구 및 제시외 건물이 소재한 인접 토지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그 항고에는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4항에 의한 항고장 각하의 사유와 같은 법 제15조 제5항에 의한 항고 각하의 사유가 병존한다고 할 것임은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항고장의 각하와 항고의 각하는 효력상 아무런 차이가 없어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굳이 선후를 밝힌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의 특별요건인 보증의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된 이후 항고의 일반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보증 미제공을 이유로 항고장을 각하하기에 앞서 이해관계인이 아닌 이월순의 항고를 먼저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만일 이월순의 항고를 먼저 각하하였다면 공동명의로 제공한 보증은 재항고인이 전부 제공한 셈이 되어 재항고인의 항고는 결국 보증공탁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재항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