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취업 3/10] 퇴직 통보 받았다면, 회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요청하세요
지난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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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지원서비스"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전직지원서비스"라고도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재취업지원서비스예요.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1,000명 이상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자(정년퇴직·희망퇴직·경영상 해고)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진로설계 상담 16시간 이상(생애설계 포함),
- 취업 알선(이직 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 취·창업 교육 중 회사가 골라서 제공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받을 권리가 있는데도 그냥 나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안 알려주거나, 본인이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 첫째, 직전 연도 고용보험 가입자 1,000명 이상 사업장에 다녔을 것.
- 둘째, 50세 이상일 것.
- 셋째, 1년 이상 재직(계약직은 3년 이상)했을 것.
- 넷째,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게 아닐 것 —
정년퇴직, 희망퇴직, 경영상 해고가 다 포함되고 단순 자진퇴사만 빠집니다. 퇴직 통보 받으시는 즉시 회사 인사팀에 "재취업지원서비스 받겠습니다"라고 의사를 밝히세요. 회사가 직접 제공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제공합니다.
16시간짜리 진로설계 한 번만 받아도 본인 경력에 맞춘 향후 진로 그림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막막한 상태로 퇴직하시는 것보다 훨씬 든든해집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매뉴얼·경향신문(2026년 5월 기준) |
첫댓글
건강하게
즐겁게 함께 가는 길 입니다
뭍은 쨍쨍
섬은 주룩주룩
한반도 좁은 땅도 서러운데
그나마 넓은 땅 덩어리 흥내 냅니다
정보들 잘 참조하겠습니다 .
오늘도 즐겁도 건강하고 유쾌하게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