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상속등기비용이 궁금하다면?
저희 법무사에서는 별도 수수료 받지 않고 본인 상속 상황에서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 처리시 세금들 포함한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계산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주소지(번지수, 동호수) 포함하여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 목록에만 답변주시면 되며, 저희 법무사를 이용하실지 여부는 그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희 법무사카페 통해서는 ' 서울, 인천, 경기도(파주 김포 부천 시흥 안양 수원 용인 구리 남양주 의정부 오산 등등), 천안, 충청도, 광주, 전라도, 대구, 울산, 부산, 경상도 ' 지역 법무사가 모여 있습니다.
4억 기준의 부동산상속등기
부동산상속 대상 : | 시세 4억 아파트 27평 | 피상속인 : | 아버지, 24.06.20 |
상속인 구성 : | 어머니 + 자녀 3명 | 부채 : | 없음 |
어머니가 막내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며, 계속 그 집에 거주하실 예정 |
취득세 포함한 상속등기 관련 모든 세금들 그리고 법무사수수료 합해서 400 ~ 1,06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수수료는 변하지 않지만, 세금이 변해서 금액 범위가 좀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유주택자 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지만, 법무사에서 비용견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상속 대상 부동산에 대한 정확한 주소지를 번지수와 동호수까지 알아야 가능합니다.
위 경우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부동산상속등기 관련 비용만 발생하고, 상속세는 없습니다.
법무사 상담 시작은 언제부터?
상속인들이 상속에 대해 모르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상속에 대한 처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안내하는게 법무사의 역할로, 법무사 상담 시작은 상속인들이 " 사망신고 + 사망자재산조회 " 를 하여 모든 결과를 받은 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 사망일 기준으로는 45일이 지나기 전에 시작하는게 모든 위험 요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금, 증권, 차량 등의 상속재산은 잘못 처리되도 금전적으로 피해가 없지만, 부동산은 잘못 처리시 금전적인 피해가 크고, 그로 인하여 상속인들끼리 다투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상속처리를 법무사에서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동산상속등기 그리고 상속세
부동산상속등기는 법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이고, 상속세는 세무사에서 처리하는 업무입니다.
상속세에 대해 먼저 알아보신 분들은 세무사가 말한 것을 기준으로 부동산상속등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상속등기와 상속세는 하나의 방향으로 일치시켜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을 똑같이 하는게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으며, 그렇게 처리시 오히려 세금만 늘어나게 됩니다.
처리는 별개로 보고 법무사 통해 상속등기 먼저 하고, 그 후 상속세를 처리해야 합니다.
부동산상속등기 처리시 세무사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법무사에서 바라보는 시간이 다릅니다.
며느리, 사위가 대신 알아볼때?
상속은 잘못 처리시 부동산시세 대비 5 ~ 30% 금전피해가 발생하며, 이는 8억 기준으로 4,000만원 ~ 2억4천만원사이가 되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속인 당사자들이 직접 알아보다가 피해를 보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서로 인연 끊으면 되지만, 며느리 ㆍ 사위가 대신 알아보다가 피해를 보신 경우, 상속인들끼리 인연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부부간 이혼까지 발생합니다.
이 경우가 별로 없을까요? 흔하지는 않지만, 꽤 됩니다.
상담만 해드린 사례를 포함하면 10건 기준으로 7건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그대로 처리하면 금전피해가 발생합니다.
그 외 여러가지 오해가 생기므로, 법무사를 찾는 것까지는 며느리, 사위가 대신 해드려도 되지만, 법무사 정해서 진행할때는 상속인 당사자들이 직접 법무사와 이야기하며 처리하도록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