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공인노무사 2차 민사소송법 총평】
이패스노무사 민일 교수
★★★ 올해도 이패스노무사 민일 민사소송법 완전 적중 ★★★
★★★ 매년 반복되는 놀라운 완전적중의 연속 ★★★
202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을 치르신 수험생 모두 수고하였습니다.
금번 민사소송법 시험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다행히 우리가 수업시간 및 모의고사 문제를 통하여 연습한 문제들로만 이루어져 있어 감히 완전적중이라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신 모든 분들이 너무나 편안히 시험을 치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강사로써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① 사례문제 1번은 제가 계속 반복하여 모의고사로 출제를 하여 오히려 수헙생분들이 ‘강사 왜 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하지?“라는 의문마저 들었을 문제임을 아실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겹도록 계속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② 사례문제 2번은 수업시간에 올해의 테마로 강조한 것처럼 ‘독립당사자참가가 올해는 출제될 차례입니다’라고 까지 강의한 부분이고 게다가 ‘만일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가 나옵니다’고 강의하기도 하고 모의고사를 통해 수차례 연습한 바 있습니다.
③ 단문 ‘정기금판결변경의 소’ 부분은 우리는 사례문제를 통해 ‘이 테마가 나오면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쓰실 준비를 하시라’고 누누이 강조한 영역이기도 하고 실제 이번 시험을 코앞에 앞둔 3기 모의고사 6회차에 출제해보기도 했습니다.
④ 단문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너무나 강조하여 올해 출제가 유력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고, 그래서 시험을 며칠 앞둔 8월초 실전모의고사에도 출제한 바 있습니다.
총평 결론 짓습니다.
올해 공인노무사 민사소송법은 문제 전체가 “어마어마하게 연습”한 부분이고., 감히 “모두 적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렇게 총평 할 수 있어서 너무나 다행이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이쯤되면 우리 이패스노무사에서 저와 같이 민사소송법을 공부하신 분들 중에 최고득점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이패스노무사와 저를 믿고 공부해오신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26년 기출문제 | 이패스노무사 민일 민소법 강의 |
【문제 1】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乙로부터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였다. 이에 甲은 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의 각 물음은 독립적이다.) (50점))
물음 1) 甲은 변호사 丙에게 소송을 위임하고 상소의 제기에 관한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였다. 丙이 甲의 소송대리인으로 제1심 소송을 진행하던 중 甲이 사망하였다. 甲의 상속인으로는 A와 B가 있는데 그중 A만 소송절차를 수계하였고, 제1심법원은 ‘망 甲의 소송수계인 A’를 원고로 표시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정본을 丙이 송달받았고, 丙은 ‘망 甲의 소송수계인 A’를 항소인으로 기재한 항소장을 제출하여 현재 항소심법원에 소송계속 중에 있다. 뒤늦게 이를 안 B가 위 항소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신청은 적법한가? (25점) | 【GS2기 모의고사 2회차 물음1번. 완전적중★】 甲은 乙주식회사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바, 乙은 아직 甲에게 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한편, 乙은 丙에 대한 7천만 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丙 역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甲은 변호사 A와 상의한 끝에 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상소제기에 관하여 특별수권을 하였다. 이후 A는 甲을 원고로 하여 乙회사에 대한 甲의 대여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乙의 丙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1) A가 소제기를 준비하던 중 甲이 사망하였는 바, A는 이를 모르고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상속인으로는 B와 C가 있었음에도 A는 그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는 바, 소송에서 원고 甲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A는 항소인을 B로 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 계속 중이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C도 丙의 적법한 상속인인 것이 판명된 경우, C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25점) |
| 물음 2) 甲과 乙의 제1심 소송계속 중, 丁은 乙로부터 X토지를 甲보다 먼저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존재확인을 청구하고, 乙을 상대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권리주장참가 형태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였다. 제1심법원은 甲의 청구를 인용하고, 甲의 청구와 丁의 청구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아 丁의 참가신청을 부적법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 丁만 항소하고 乙은 항소 및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항소심법원은 丁의 참가신청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丁의 항소를 기각하고, 甲의 청구에 대해서는 제1심법원의 판단과 달리 이유 없다고 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항소심 판결은 적법한가? (25점) | 【실전모의고사 2회차 문제1의 물음2번】 [문제1] 甲은 乙을 상대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주장하며 그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독립적임) 물음2) 이 사건 제1심법원 소송계속 중 丙은 甲이 주장하는 乙에 대한 5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의 실제 채권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하며, 乙에 대하여만 5천만 원의 대여금반환을 청구하였다. 丙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적법한가. (25점) 【GS3기 모의고사 7회차 문제1의 물음1번. 완적적중 ★】 [문제1] 甲은 X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주장하며, X토지를 점유하며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乙이 불법점유라는 이유로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청구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 아래 각 설문에 답하시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물음1) 甲과 乙 사이의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 丙은 자신이 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신청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甲의 乙에 대한 소 부분을 인용하면서, 독립당사자참가인 丙의 참가신청은 각하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이에 丙은 자신의 참가신청에 대한 각하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법원은 丙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甲의 乙에 대한 소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25점) |
| 【문제 2】정기금판결변경의 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GS3기 모의고사 6회차 문제2번. 완전적중 ★】 甲은 乙을 상대로 甲소유 X토지에 대한 乙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토지임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반환을 청구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임료가 현저하게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 경제적 사정의 변경으로 당사자간의 형평을 심하게 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 甲이 적정한 임료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을 논하시오. (25점)
☞ 해설지 시작은 정기금판결변경의 소를 쓰는 것부터 시작되었음 |
| 【문제 3】소송행위의 추후보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5점) | 【실전모의고사 1회차 완전적중 ★】 [문제3] 불변기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불변기간은 추후보완을 씀이 Key라고 계속 연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