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각양각색, 충남지역 후보자들 전과기록 논란
기사승인 [2014-05-28 15:59:13], 기사수정 [2014-05-28 15:59]
천안/아시아투데이 김창영 기자 = 6·4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세월호 참사의 여파 등으로 충남도민들의 반응이 냉담한 가운데 여야의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과거 일반범은 금고이상의 형, 선거범은 금고이상의형,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거공보에 기재하던 것을 선거범과 일반범 구분없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전과기록으로 기재하게 됐다.
이에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지역의 후보자들 중 공직선거법위반은 물론, 음주운전, 뺑소니, 대마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등 각양각색의 전과기록이 게재돼 출마자들의 준법성과 자격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충남지역 후보자들의 전과기록은 충남도지사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후보가 국가보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등 3건, 충남도교육감에 출마한 김지철 후보는 국가공무원법위반,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고후미조치로인한 도로교통법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기초단체장에 출마한 후보중에는 천안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최민기 후보, 공주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오시덕 후보, 아산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복기왕 후보, 홍성군수에 출마한 채현병 후보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전과가 있고, 천안시장에 출마한 무소속의 정화순 후보가 산지관리법위반으로 1건, 공주시장에 출마한 무소속 김택진 후보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건의 전과가 있다.
또 보령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우 후보가 업무상과실치사, 금산군수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정우 후보가 가축분뇨의 관리및 이용에관한 법률위반으로 3건, 계룡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이재운 후보가 전기공사업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등 2건, 계룡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최홍묵 후보가 식품위생법위반으로 1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홍성군수에 출마한 무소속 김원진 후보는 대마관리법위반, 당진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홍장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 무소속의 이덕연 후보는 변호사법위반 및 상해 등 2건의 전과가 선관위 후보자 정보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