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여, 지난해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310만필지) 대비약 43만 필지(1.3%)가 증가했고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한 산정 대상 필지 증가(국공유지 및
공공용지),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1. 지역별 변동률 현황
(권역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8.77%, 광역시(인천 제외) 8.53%,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93%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서울(12.35),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68), 인천(4.63), 대전(4.99), 충북(5.24), 전북(5.34)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낮게 상승했다.
서울은 국제교류복합지구ㆍ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광주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은 주택 정비사업 등의 요인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충남은 세종시로의 인구 유출,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72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77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변동 지역은 서울
중구(20.49)이고, 서울 강남구(18.74), 서울 영등포구(18.20), 서울 서초구(16.49), 서울 성동구(15.36) 순이며, 최저
변동 지역은 울산 동구(-1.11)이고, 전북 군산시(0.15), 경남 창원시 성산구(0.57), 경남 거제시(1.68), 충남
당진시(1.72)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수준별 분포) ㎡당
1만원 미만은 1,027만필지(30.6%),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 1,501만필지(44.8%), 10만원 초과는 825만
필지(24.6%)로 나타났다.
(가격수준별 증감) 1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대비 1.7%p 감소했고,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필지는 전년 대비 1.2%p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했다.
3. 공시가격 활용 분야 및 열람·이의신청 방법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5월
31(금)부터 7월 1일(월)까지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서(시·군·구에 비치)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의 소재지 시·군·구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통지하고,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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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ㅇ 결정공시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ㅇ 공시절차
- 개별공시지가는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거쳐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절차
① 개별토지 특성조사(시․군․구) → ② 토지가격비준표 적용(특성격차배율 적용) → ③ 가격산정(자동산정 프로그램) → ④ 소유자 의견청취 → ⑤ 감정평가사 검증→⑥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⑦ 결정․공시
-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가격검증을 실시
① 산정가격 검증 ② 의견제출가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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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공시 기준일은?
ㅇ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5월말까지 공시
- 다만, 당해연도 1.1 ~ 6.30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토지에 대해서는 7.1. 기준으로10.31에 추가 공시
* 7. 1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정기공시분(1.1)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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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ㅇ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부과대상 토지이며,
- 각종 법에 의하여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필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를 대상
ㅇ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