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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사업지역 |
계 |
주택유형 |
비고 | |
2인 가구용 | ||||
계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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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
사하구 |
30 |
30 |
※ 주택유형
- |
2 인 가구용 |
: 전용면적 40㎡초과 ~ 60㎡이하 |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을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도 선택가능
※ 모집세대는 향후 공가(해약세대 등)및 계약율을 대비하여 공급가능주택의 250∼300%를 모집하는 것으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13.6.10)현재 모집대상 사업지역(구 ․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아래의「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공급순위 및 세부 자격요건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및 보험개발원 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중 당해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단위 : 원)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50%) |
3인이하가구 |
4,492,364 |
2,246,180 |
4인가구 |
5,017,805 |
2,508,900 |
5인이상가구 |
5,268,647 |
2,634,320 |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구 ․ 군 등 기초 자치지역)
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배점항목표(국토부훈령『업무처리지침』별표 6)
입주자 선정기준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 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사업대상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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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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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것 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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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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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예) 50㎡규모(15평형)주택의 경우 - 임대보증금 : 450만원 수준 - 월임대료 : 10만원 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입주자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 접수기간 (2순위) : 2013.6.18(화)∼6.25(화)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리)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시 구비서류
구비사항 |
비 고 |
① 공급신청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②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③ 주민등록 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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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주민 등록등본 추가제출 ※유의사항: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
④ 주민등록 초본 1부 |
· 과거 5년전 주소지까지 “주소변동이력”,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시 |
⑤ 신분증․도장 |
· 배우자 신청시는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제출 · 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⑥ 납입인정회차 증명서 |
· 가입은행에서 발급(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에 한함) ※ 발급기준일 : 2013. 06. 10 |
⑦ 기타서류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해당시)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해당시) |
※ 모든 서류는 공고일(`13.6.11) 이후 발행분이어야 함
입주자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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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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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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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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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
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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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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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해지 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매입임대주택 공급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주거복지부(부산)
☎ 051)460-6832, 6816
나에겐 복권, 모두에겐 행복권
희망으로 구입한 한 장의 복권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2013. 6. 10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