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는 어려운 경제 용어 풀이뿐만 아니라 경제 뒷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이해하기 쉽게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되는 변경사항은 무엇일까요?
① 동일 직장 내 사무담당 내근부서에 근무하다 생산 관련 현장부서로 전근하게 되는 경우 (사무직⇢생산직) ② 음식점 사업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주를 배우자로 변경하고 본인은 배달 사무를 전담하게 된 경우 (음식점주⇢배달원) ③ 소형 건설회사 현장관리자였으나 구인난으로 중장비 운전 업무도 겸임하게 된 경우 (관리자⇢운전겸업)
답은 ‘없다’ 입니다. 위 3가지 사례 모두 상해, 실손의료비보험 가입 후 가입자가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직무,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빠르게 알리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체결 후 신체 상태 및 직업환경 등 변경 사항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환경 변경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직업·직무는 피보험자의 사고위험 발생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이 변경되면 보험료와 보장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직무·직업으로 변경시 사고 발생 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쪽으로 변경된 때에는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