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9월 12일 해양뉴스 브리핑 #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깃들고 행복한 마음에서 감사가 자라난다."
- 평생감사 카드
<< 해운/항만 >>
1. 벌크선운임지수 BDI가 9일 드디어 800선을 돌파하여 전날보다 12P 오른 804를 기록함
(쉬핑뉴스넷)
2. 프랑스 정기선사 CMA CGM이 아시아-중동 걸프 노선의 컨테이너 화물을 대상으로 운임인상(GRI)을 실시함
- CMA CGM은 원활한 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GRI를 단행하며, 이달 8일에는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00달러를, 15일에는 200달러를 인상할 예정임
(코리아쉬핑가제트)
3. 미국 롱비치항 인근에 발이 묶인 한진해운 컨테이너선박 5척의 하역 작업이 하역비, 유류비로 200억원을 지급하고 미국 법원의 승인을 얻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열흘 만에 시작됨
- 하지만 아직 해상에 발이 묶여 있는 한진해운 선박이 72척에 달하며, 당초 1000억원을 물류대란 해소 비용으로 내기로 한 한진그룹도 대한항공 사외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400억원만 낼 수 있게 된 상황임
(한국경제신문)
4. 한진해운은 월요일부터 국내 화주들에게 안내문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화주별 담당자들이 1:1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화물 및 선박의 위치, 도착항만 정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힘
(쉬핑뉴스넷)
5. 부산항만공사(BPA)는 8일 원활한 항만운영 및 래싱업체들의 경영 애로를 고려, 한진해운에 연체됐던 래싱업체들의 8월분 미지급금 약 6억400만원을 당초 약속한대로 지급을 완료함
(코리아쉬핑가제트)
6. NYK와 MOL이 VLCC(대형원유탱크선)를 한 척씩 해외 선사에 매각하기로 함
- NYK는 JX오션과 공유하던 <NIPPON>(29만8399t)을 매각했으며, MOL은 2003년에 유니버설조선(現 JMU)에서 준공된 <KAMINESAN>(30만3896t)의 매각을 결정함
- 두 선사가 처분하는 VLCC는 2002~2003년에 준공된 고령선으로 이번 결정으로 두 선사는 VLCC 선대의 품질 향상을 꾀할 것으로 보임
(코리아쉬핑가제트)
7.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창명해운이 케이프사이즈 벌크선 2척을 처분함
- 9일 업계에 따르면 창명해운은 17만9600t(이하 재화중량톤)급 벌크선 <시아틀라스>(C. Atlas)와 <시블로섬>(C. Blossom)을 익명의 한국 선주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매각 선가는 각각 1870만달러로, 영국 선가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닷컴에서 평가한 가격과 같음
-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속개한 2·3회 관계인집회에서 창명해운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함
(코리아쉬핑가제트)
<< 해운 운임지수 >>
*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코리아쉬핑가제트 홈페이지 내용)
- 건화물선 운임지수 일일통계(2016년 9월 8일 기준) => BDI : 792 / BCI : 1,478 / BPI : 655 / BSI : 694
- HRCI(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2016년 9월 7일 기준) : 417
<< 물류/기타 >>
특이내용 없음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중고선 시장은 벌크선의 선가에서 케이프사이즈가 일부 반락한 반면, 핸디막스는 소폭 상승하면서, 엇갈린 가격 변동을 보임
-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벌크선의 선가 수준은 케이프사이즈에서 신조 리세일(전매)이 큰 변동 없이 3650만달러를 기록했고, 선령 5년물은 100만달러 하락한 2400만달러이며, 10년물, 15년물은 하락세이나 큰 변동이 없이 각각 1400만달러, 800만달러임
(코리아쉬핑가제트)
<< 해양 금융 >>
1.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포워더들에게 4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을 지원키로 함
- 지원조건은 2.97% 이율(3분기 현재 기준)로 각사당 5억~20억원씩 하기로 함
(쉬핑뉴스넷)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특이내용 없음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6-660호 : 어구관리법 제정안 재입법예고
- 주요 내용 -
가. 어구관리·처리 기본계획 등의 수립(안 제8조 및 제9조)
나. 어구의 생산·제작 및 유통관리(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다. 어구 등의 사용관리(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라. 폐어구의 수거·처리관리(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마. 어구개발 및 산업화 기반 마련(안 제29조부터 36조까지)
<< 해양관련 재난뉴스 속보 / 주요 기사 출처:국민안전처 >>
1. 10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16해리 해상에서 화물선 A호(4천713t. 제주선적)와 채낚기 어선 B호(25t. 부산선적)가 충돌함
- 충돌 직후 B호에는 구멍이 뚫려 침수 피해가 발생했으나, B호에 타고 있던 8명 전원은 다행히 주변 어선에 의해 무사히 구조됨
- 이후 사고 현장에 도착한 통영해경은 B호 배수작업을 한 뒤 남해 미조항으로 예인 중임
= 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가 임영혁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