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4/22(월) 오후 111동 동대표 선거와 관련 내용으로 우리아파트 카페에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입주민들의 관심과 의견이 있어 재차 전자투표 선거과정,결과 등 모든자료를 검토하였고, 관련 규정들 살피는 과정 중
1. 【아파트 관리규약】 2023년 7월 개정 제17조(동별 대표자 선출) 제③항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2명 이상일 경우로서 후보자 중 같은 수의 최다득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수의 최다득표자 중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2.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2021년 5월 개정 제44조(당선인 결정) 가항 1)후보자 2명 이상일 경우 :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장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최다득표자를 선출하며, 최다특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간의 추첨으로 당선인을 선출한다. |
3. 우리아파트에서는 위와 같이 관리규약 및 선거관리규정에 근거에 의해 진행합니다.
4. 그러나 서로 법이 상치된 경우 상위법 우선이기 때문에 결국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최다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 재투표 실시함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확인했습니다.
5. 이에 선거를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절차상 실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이로인해 동대표후보 2인과 입주민 여러분, 걱정하며 의견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숙여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11동 동대표 후보자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빠른 시일내 재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비바패밀리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