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업종별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14가지의 대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건설업면허를 등록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를 신청할 때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시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세분화 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위해 업종별, 사업체별로 규정된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의 목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건설업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시어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이 부족할 경우 준비과정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준비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반드시 면허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진행하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하였는지 판단한 후 발급 되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선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진단시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해 진단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는 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업종별, 업체별로 규정된 출자금을 공제조합을 통해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자본금 기준 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토대로 면허를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는 것으로 항시 예치가 되어있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통해 정식조합원의 자격을 부여 받아 공제조합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 2년이 경과하면 약 60%금액에 대해 융자로 받아보실 수 으며 면허 반납 시 모두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는 업종별로 요구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기술자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선택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이때 혜택을 적용 받은 1인은 두가지 주력분야 모두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 되어 일을 한다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처리가 면허 신청일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만일 결격사유가 없고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면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4대보험가입자명부
전문건설업면허는 사무공간과 장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 사항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건설업 등록에 적합한 용도로 명시되어진 곳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며 면허 등록 즉시 업무가 가능하도록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장비는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업종에 한하여 용량과 규격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되어야 하고 반드시 사내에서 관리 및 사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나 리스는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장비리스트 / 장비사진 / 장비매입계산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기술자 면담 및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정리 잘 해주셨네요
전문건설업면허 발급내용 잘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