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부터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까지."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아 불합리한 약사관련 제도와 규제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약사회 약사법 개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최두주)는 오는 18일 오후 3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약사제도 미래발전 방향과 약사법'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준비위원회가 선정한 25개 주요 아젠다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처방전 리필제 ▲의약품 가격표시제 위반 시 벌칙조항 완화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구분 저장 진열 조항의 폐지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향정약 재고량 차이시 과태료 기준 완화 ▲한약사 일반약 판매금지 명확화 ▲약국 교품 금지 규정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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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토론회 개최 브리핑을 하는 조선남 법제위원장, 최두주 본부장,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좌측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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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약사법 개정부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손 봐야 하는 사안까지 거대 이슈가 많아 실제 제도 개선이라는 결실을 보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주제 발표는 로엔팜 법률사무소 박정일 변호사가 담당하며 지정토론에는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조동찬 SBS기자, 최병원 인천 부평구약사회장, 손현아 병원약사회 사무국장, 김상건 서울대약대 교수, 정재훈 삼육대약대 교수와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최두주 위원장은 "합리적인 약국경영 환경 조성과 직능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과제를 모두 모았다"며 "실제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을 위한 화두를 던진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토론회 개최일인 12월18일은 약사법이 제정된 의미있는 날"이라며 "올해로 약사법 제정 60주년을 맞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와 방법론을 찾는 토론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총괄하는 조양연 위원도 "정기총회 상급회 건의사항 위주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면서 분업 원칙 구현 약국관리 법령 약국경영 법령 약사 전문성 위반행위 제재의 적법성 등이 큰 줄기"라고 소개했다.
약사법 개정 추진 준비위원회는 최두주 위원장을 필두로 조양연 경기도약 부회장, 조선남 법제위원장, 윤영미 정책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박규동 학술위원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이영미 병원약사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약사관련 제도발전 및 구제개선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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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분업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 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용어변경 및 사후 통보 폐지 나. 지역처방의약품목록 제출 의무화 다. 처방전의 작성과 교부 기준의 의무화 라. 처방전 리필제도 도입 검토
2. 약국 관리와 관련한 법령 개선 가. 구분 저장 진열 조항의 폐지 나. 처방전 보관에 관한 규제 개선 다. 의약품 가격표시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필요성 라.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발생에 대한 제재 완화 마. 공익신고 보상금 합리적 지급 기준 마련
3. 약국 경영과 관련한 법령 개선 가. 약국의 불합리한 신용카드 수수료 개선 나. 약사의 복수기관 차등수가 인정 다.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활성화 라. 약국 사이의 교품 금지 규정 개선
4. 약사의 전문성과 관련한 법령 개선 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금지 명확화 나. 한약 조제에 관한 규제 완화 다. 건강기능식품 소분판매 제한 규정 개선 라. 동물의약품 처방전 및 판매기록 보관기간 단축
5.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적정성 확보 가. 형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나. 과태료 처분의 확대 필요성 다. 시정명령제도의 도입 라.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