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18년 개정세법 한눈에 보기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달라진 세법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세법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사업자든 근로자든 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8년에 달라지는 주요 세법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은 대비하자.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 ~ 4,600만원 | 15% |
4,600 ~ 8,800만원 | 24% |
8,800 ~ 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 ~ 3억원 | 38% |
3억원 ~ 5억원 | 40% |
5억원 초과 | 42% |
전통시장·도서·공연 지출 소득공제 확대
내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도서∙공연비는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공 제 율 |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 30% →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30% (신설) |
공제한도 | 200~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공연비: 100만원 추가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① 2주택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6~42%)에 10%p를 가산, 3주택 이상인 경우 20%p를 가산
②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③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분양권 전매시 50% 양도소득세율 적용(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공제율 7%
(개정)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환원
과세표준이 3,000억원 초과 구간 법인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
과 표 | 세 율 |
0 ~ 2억원 | 10% |
2 ~ 200억원 | 20% |
200 ~ 3,000억원 | 22% |
3,000억원 초과 | 25% |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축소
① 중소기업은 현행 수준 유지(연간 공제한도 당해연도 소득의 100%)
② 일반기업은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를 현행 당해연도 소득의 80%에서 18년 귀속분은 70%로, 19년 귀속분은 60%로 축소
음식점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
대 상 |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 음식점사업자 (반기매출 2억원 이하) |
공 제 율 | 8/108 → 9/109 |
적용기한 | 2년간 (19.12.31까지) |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최대 1,100만원 공제
구분 (단위: 만원) | 중소 (2년간) | 중견 (2년간) | 대기업 (1년간) |
수도권 | 지방 |
상시근로자 | 700 (1,400) | 770 (1,540) | 450 (900) | - |
청년정규직, 장애인 등 | 1,000 (2,000) | 1,100 (2,200) | 700 (1,400) | 300 (300) |
비정규직 → 정규직 전환기업 세제지원 확대
적 용 요 건 | ’17.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18.12.31.까지 정규직 전환 |
공 제 금 액 | 전환인원 X 1인당 일정 금액 (중소기업) 현행 7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중견기업) 현행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 |
고용유지기간 | 2년 |
근로취약계층 재고용 세제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병역 이행 후 복직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
공제율 인상(중소 10→30%, 중견 15%)
中企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설
’18.1.1.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해 2년간 사회보험료의 50%를 세액공제
재기 자영업자의 체납세금 납부의무 소멸
폐업 영세사업자 재기를 위해 올해 6월 30일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은 1인당 3천만원 한도로 납부의무 소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 확대
일반적인 경우: 만기 인출시 이자소득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250만원 → 400만원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인상
일급 8시간 기준 60,240원
월급 1,573,770원: 7,530원X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고용 사업주의 경우 30인 이상도 지원 |
지원요건 |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개월 이상 고용,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고용 유지 |
지원금액 |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급,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 |
1년 미만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① ’18.5.29.부터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 보장
②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
소규모 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① 종전 10인 미만 기업 노동자 중 월보수 140만원 미만 → 190만원 미만까지 확대
② 지원비율은 신규가입자 60% → 90%(5~9인 80%), 기가입자 40%로 변동 없음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① 근로장려금 산정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으로 인상
② 부양자녀나 배우자 없어도 70세 이상 부모 부양 시 홑벌이 가구 인정
③ 중증장애인 단독가구 연령 제한 없이 신청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