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순직) 부모유족간 수급권은?
[이런 질의, 이런답변이 있어서 올려 놓습니다. 당사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이해 되실까요?]
국가유공자의 생모와 이혼한 생부인데 유가족 혜택이 가능한지요?
성명OOO
등록일2018.03.19 11:22:10
처리상태완료
2010년 5월7일 군생활하던 아들이 순직하였습니다. 미혼이던 아들이라 부모로서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생모는 유가족으로 등록하고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생부인 저는 생모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영구임대주택을 받고자 하는데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국가유공자의 생부로서 유가족의 혜택은 평생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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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남부보훈지청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하여 접수된 민원(접수번호: 2AA-1803-197363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 우선 공급 지원에 대한 질의로 이해됩니다.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36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수권유족에게만 국가보훈대상자 기관추천 특별 공급이 이루어지며, 수권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유족 명의로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하신 내용은 서울남부보훈지청 복지과 담당 김**(☎02-301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국가에서는 복지혜택을 다 안고 싶지만 재정문제로 법률적으로 수급권자 1인만 해당되는 결과로 해석 되고요 가족의 순번이 문제네요 가족들이랑 타협이 선행돼여야 할 문제로 생각합니다
유공자 제사는 누가 지내고, 현충일에 국립묘지는 헌화는 누가 꽂으려나?
유자녀 중에도 누나가 혼자 수당 받고, 남동은 혼자 제사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당 받는 누나가 제사날 전화 한 통 안 한다는데-
왠지 자식잃고, 부인 잃은 질의자 하염없을 모습에 너무 안 스럽네요.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