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1000제 400 페이지 27번 문제 (다) 선지인데요.
정답이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횡령이 성립하며 그 이유는 새로운 보호법익이 침해되기때문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호법익이라는게 어떤건가요?? 배임했을때나 횡령했을때나 둘다 회사의 손해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기출문제 사안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적 차이, 보호법익임을 구분해서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면서, 배임죄(구성요건)와 달리, 횡령죄에서의 ~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인 점에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기출문제 사안은 대법원 판례에 대한 설명이며, 이는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는 것처럼, 배임죄와 횡령죄의 구성요건적 차이, 보호법익임을 구분해서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면서, 배임죄(구성요건)와 달리, 횡령죄에서의 ~ 회사의 금전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서 ~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행위인 점에서 판시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점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