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행위의 요건이 뭔가요?
예를 들어, 다음 중 행정행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행정상 즉시강제
②납세의 독촉
제 생각엔 둘다 권력적 사실행위 같은데, 답은 행정상 즉시강제가 답이라서
헷갈립니다. 행정행위의 요건이 뭐죠?
2.또, 행정행위요건이랑 처분요건이랑 다른 거죠? 처분요건은 뭐죠? 제가 개념이
부족해선지는 몰라도 처분 구별하는 것도 어렵네요.. 도와주세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본 개념인데, 문제 풀다보면 헷갈려서요 도와주세요.
멋쟁이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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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30 23:16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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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독촉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중 통지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와 처분의 차이는 실정법상인지 강학상 용어인지 차이가 있을뿐 같은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럼 독촉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쪽이네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