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본 개념인데, 문제 풀다보면 헷갈려서요 도와주세요.
멋쟁이킬러 추천 0 조회 42 06.04.30 23:1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4.30 23:31

    첫댓글 독촉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중 통지에 해당합니다.그러므로 행정행위죠. 행정행위와 처분의 차이는 실정법상인지 강학상 용어인지 차이가 있을뿐 같은개념으로 이해합니다.

  • 작성자 06.04.30 23:33

    그럼 독촉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쪽이네요?

  • 06.04.30 23:42

    그렇죠.^^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