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자금 수요에 대비 소공인특화자금(운전자금 1억원) 11.30까지 추가 접수
- 성장촉진자금ㆍ일반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저금리(1.68∼2.08%) 대출 가능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을 통해 내수부진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연말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 대상「소공인특화자금」을 이달 말까지 추가 접수 받는다.
금년도 소공인특화자금은 지난해 보다 1,100억원 증가한 4,600억원 규모로, 장비 및 시설 도입, 원부자재 구입 등 자금 융자로 소공인들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였으나, 지난달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됨에 따라, 정부 3.0 기조에 맞춘 수요자들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연말 소공인들의 높아지는 자금 수요를 파악 및 대비하여 11월 추가 접수를 통해 연말까지 소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소공인특화자금은 담보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하여 시중은행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공인들을 위한 전용 자금으로, 기계·금속가공, 봉제, 수제화 등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연간 1억원(운전자금) 한도로 연2.08% 저금리(’16.4분기 기준)로 지원한다.
※ 연내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만 추가접수(시설자금은 2017.1월 접수예정)
한편, 소공인 뿐만 아니라 조선업 구조조정, 장기적인 경제불황 등으로 경영애로에 직면한 전체 소상공인의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특히, 일반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 5년 이상의 장수 소상공인의 재도약을 위한 「성장촉진자금」을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1.68% ∼ 2.08%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있어,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별 대출신청기간은, 소공인특화자금은 ’16.11.14부터 11.30까지이고, 일반경영안정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은 각 자금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이며,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59개 지역센터(☏1588-5302)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