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화장품 한국지사 대표
수백명 모인 단체 대화방에
효능 과장한 제품 홍보 정황
'병원 치료 자재' 종용하기도
대표 '사용법 공유했을 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본사를 두고 백화점 20여곳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천연화장품 한국지사 대표 A씨가
소비자 수백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며 '눈에 넣어라' '먹어도 된다' '아이들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화장품을 바르라'는 등
검증되지 않은 사용법을 유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이 최근 2주간 해당 대화방을 모니터링한 결과 A씨가 자사 화장품의 효능을 과장하면서
제품을 홍보한 정황이 다수 포착됐다.
사용자들이 다친 부위나 아픈 중상을 얘기하면 A씨는 특정 화장품을 치료용품처럼 소개했다.
한 사용자가 '신랑이 자전거 사고를 당해서 코뼈와 광대뼈, 꼬리뼈, 치주가 골절됐다.며 사진을 올리면
'00크림 수북이 발라줘라, 흉터가 없어질 것'이라고 대답하는 식이다.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도 상시적으로 했다.
A씨는 공지글을 통해 '기침:XX오일 등을 뜨거운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 것도 병행하라'
'질염: ZZ오일은 여성호르몬에 좋으니 생식기 안에 바르면 좋다' '관절:손목,무릎,허리 증에 로션이나 젤을 수북이 바르라'고 권고했다.
지난 12일에는 한 사용자가 '이명은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자 'MMM크림을 귀 안에 발라주고 핀셋이나 면봉으로 귀를 자주 파줘라'라고 했다.
인체에 해가 될지 모르는 사용법을 권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눈에 티트리오일을 섞어서 넣으면 된다'고 했다.
한 사용자가 '제품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냐'고 묻자 '(자체적인) 임상에 따라 말한 것이니 불안하면 안 해도 된다'고 했다.
단체대화방에 들어와 있는 몇몇 이들은 '원래 처음엔 따갑다' '우리 아버지도 처음엔 진물이 났다'며 A씨의 주장에 맞장구쳤다.
2010년대 물의를 일으킨 '안아키'(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처럼아이들의 '병원 진료 자제'를 종용하기도 했다.
한 사용자가 '11세 남자 아이인데 아침에오일과 크림을 발라줬더니 숨을 못 쉬겠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병원에 갈 일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 정도로 여러 군데 안 좋다는 건 유분이 많다는 것이다.
참고로 아이들은 엄살도 심하다'라고 했다.
또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인데, 버틴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A씨의 행위는 위법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채다은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23일 '화장품의 부당한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 화장품법 13조 1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등록 취소와 징역형, 벌금형도 가능하다'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비밀리에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사 화장품을 광고하는 행위는 단속이 어렵고, 개인정보 및 ㅏㅅ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ㅎㅇ정조사로 한계가 있다'고 했다.
A씨는 통화에서 '고객들에게 사용방법을 공유했을 뿐'이라면서 '(눈에 넣는 등 일부 사용법이 우려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싶다.
고객들 중에서는 유명 대학병원 의사가 눈에 넣어도 된다고 했다며 나에게 먼저 알려준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