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청 공무원들이 할 일을 유기하고 있다.
고장이 난 민원발급기,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전기차 충전면에 장기주차 하고 있는 차량 미 단속,
누구나 열 수 있는 자물쇠가 없는 의약품 수거함, 열리지 않는 비상구 등이 취재 결과 발견됐다.
민원발급기는 민원지적실에 들러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도 빠르게 증명 서류를 땔 수 있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나,
고장이라는 종이를 붙인 채 방치되어 있어 많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전기차 급속 충전면에는 충전을 하지 않으면서도 오전 8시 40분부터 낮 12시가 넘도록 장기 주차중인 전기차가 있었으며,
어느 답답한 차량을 부당 주차로 고발한다는 종이가 와이퍼에 끼워져 있었다.
현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급속충전면에서 1시간 이상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를 하는 행위는 주차방해 행위로
과태료
10만 원에 처해진다.
불법 주정차 관련 단속은 구청 관할이지만 정작 구청 주차장을 단속하는 공무원은 없었다.
폐의약품은 그냥 버릴 경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오래된 약이나 더 이상 먹지 않는 약들을 버리라고 홍보하고 있으며 수거된 약들은
한 곳에 모아져 안전하게 소각된다.
그러나 구청에 비치된 수거함에는 자물쇠가 없어 누구나 약을 몰래 가져 갈 수 있는 위험을 안은 채 방치돼 있었다.
약물을 버릴 때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 버리도록 되어있지만 약의 제형과 문양, 색상 등을 통해 의약품 정보 사이트에 검색하면 누구나 약의 성분과 사용처를 알 수 있다.
만약 수거함에 향정신성약물 등이 버려져 있었다면 약물 오남용 등의 사고가 일어나거나, 폐기된 약들을 모아 마약류를 제조하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실제로 감기약 등을 모아 필로폰 등 마약을 제조했다는 뉴스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처인구청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관리했다면 이러한 위험은 없었을 것이다.
2충에서 1층 민원지적과로 통하는 비상구는 잠겨 있었으며 의자가 그 앞에 방치돼 있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염과 연기를 막아주는 비상구는 평소 닫힌 상태로 유지 및 관리되어야 하나 아예 잠그거나
그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행위다.
현재 비상구 신고 포상제가 운영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등의 폐쇄, 차단 등 불법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을 하는 제도로 피난과 방화시설 확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의식을 확산하고자 시행 중이다.
신고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숙박시설이다.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 혹은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발견했다면 시민 누구나 신고 할 수 있고 신고서에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처인구는 도로, 하천을 다듬고 공사 현장 안전을 손보는 등 시민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활동을 수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처인구청 내부부터 새는 바가지가 없도록 신경을 써서 혁신해야 할 떄다. 박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