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취업뽀개기-NCS,공기업,인턴,취업,공모전,대학생,토익,이력서
카페 가입하기
 
 
 
 

지난주 BEST회원

다음
 
 
카페 게시글
익명|취업고민 세무사 합격자다. 질문해라
익명 추천 0 조회 197 11.06.06 12:38 댓글 58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익명
    작성자 11.06.06 13:05

    5년 소멸시효의 완성은 5년이지.. 5년 지나면 국가가 국세징수권을 행사할수 없게됨.

  • 익명
    11.06.06 13:05

    상속등기를안하고신고안하면 국세기본법상 조세부과의제척기간이지나면. 국세청도 부과할권리를 상실하게되ㅋ 그럼 세금떼어먹고토낄수잇어ㅋ 근데그전에 잡히면가산세랑두둥ㅋ 몇년인지는 사유마다달라 알구일부로그런건지. 모르고그런건지. 달라 5~15년까지인거같은데 공부한지오래되서 ㅋㅋ 지나가는잉여학생셈사임

  • 익명
    작성자 11.06.06 13:08

    상속세 같은경우는 국세부과 제척기간 무제한임..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일로부터 1년인가까지인가로 되어있어서 걸리는 순간부터 1년이내에는 국세부과권 행사할수 있지 않냐??

  • 익명
    11.06.06 13:12

    제척기간의 중단인가 말하는거같은데..?맞나?밖에서 개산책시키는중이라책이없어서ㅋㅋ 중단,정지?인가 그거면 제척기간 리셋되는거잇어ㅋ

  • 익명
    11.06.06 13:29

    세무사들 답변이 모이래. 제척기간,소멸시효의 기본도 모르고 있네 ㅡㅡ; 제척기간에 중단 중지가 어딧냐.

  • 익명
    11.06.06 13:29

    ㅋㅋ미안 셈사딴지좀되서 게다가지금 개산책중ㅋ원래 그게따고좀지나면 다까먹어 봐야알지ㅡㅡ

  • 익명
    11.06.06 13:13

    남자직업으로 세무사랑 수의사중에 뭐가 더 낫다고 생각해?

  • 익명
    11.06.06 13:13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출신임?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