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 심의 기간 단축, 용적률 완화 등 각종 특례를 주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시행하는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신탁사, 리츠(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토지주 직접 시행방식은 20인 이내인 경우에 허용하며, 공공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기존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하고, 인허가 기간도 3~4년 단축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사업이 주택건설 위주로 이뤄져 상업·문화시설 복합개발이나 거점 조성에 한계가 있었고, 공공이 토지를 수용하는 사업 방식에 대한 주민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민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첫 주택 공급대책인 '8·16 대책'에서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은 조합 설립 없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같다. 다만, 민간 사업자가 토지주 동의를 얻어 시행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수용하지 않는다. 주민 3분의 2, 토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해 상업·문화거점이 될 수 있지만 낙후된 지역은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거점형', 주택공급이 필요한 노후 역세권·준공업지는 주택공급 위주의 '주거중심형'으로 개발해 혜택을 차등화한다.
성장거점형 사업 지구는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 건폐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주거중심형 역시 도시·건축 규제를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으로 완화한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으로는 공공주택, 기반시설 등을 건설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다. 경부선 도심 구간의 철도시설 직선·지하화 사업의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