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던 것을 금지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5일 헌재는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3조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본래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도 세무사 자격을 얻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이 조항이 삭제됐다.
해당 규정의 적용 받기 시작한 사법연수원 47기 수료생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이 규정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세무분야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며 “변호사가 세무 관련 법률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해 반드시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715152327791?x_trk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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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 폐지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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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시험 하나 합격한 걸로 너무 많은 혜택을 누리려 함인가? 그게 아니라 판검사들 퇴직후 변호사 자격 자동 부여에 대해 금지하도록 입법촉구하는게더 나을 뻔.
변호인에서 처럼은 이제 할 수 없게 되는 거군요 ㅎ
흠...이건 맞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