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일의 국경일에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한다. 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부칙을 통해 이미 지난 3·1절을 제외하고 올해 남은 3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적용돼 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 등은 제외된다. 제헌절(7월17일)도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이 아니어서 제외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공무원이 아닌 민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종전 설과 추석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돼 3일에 그쳤던 대체공휴일이 7일로 늘어난다. 또 필요시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내 절차를 명확히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올해 연말까지 대체공휴일 일수는 3일로 결정됐다. 광복절 다음날인 다음달 16일, 개천절 다음날인 10월 4일, 한글날 이틀 뒤인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체공휴일 범위를 검토해 공휴일인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휴식권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국경일에 한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첫댓글 그놈의 중소기업 부담 ㅋㅋㅋㅋㅋㅋ ㅈㄹ하네
어차피 대체공휴일해도 연차에서 뺄건데
하..시바..
ㅈ중소 입장에서 대기업 공무원들이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