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변호사님 그리고 이 카페의 주인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2월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집니다....우리들 마음도 답답함으로 얼어있는데 날씨도 그렇네요..
도대체 방법을 찾을수 없어 또한번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금지결정문 : 10월 29일
(주)삼성카드 가압류 신청 : 10월 24일
가압류 종국 결과 : 11월 1일
분명히 금지결정문 보다 삼성카드의 가압류 종국결과가 늦습니다...
물론 모든 채권자들에게 금지결정문을 팩스로 발송을 했죠....
1월 급여 50% 가압류....
박변호사님과 오뚜기 친구님의 자문으로 가압류 는 금지결정문의 위법행위이니 가압류
취소신청을 1월 14일 접수 1월26일 가압류 취소결정문이 아닌 중지결정문 송달됨
다시 법원으로 가서
"금지결정문보다 늦은 삼성의 가압류신청은 위법 이라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취소신청을 접수했는데 중지결정문이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저는 중지가 아닌 취소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 취소 신청은 채권자가 하는 거지 채무자가 할수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럼 금지 결정문보다 늦은 압류인데 금지결정문은 무용지물이 아닙니까??
어떻게 법원에서 결정문을 보내는 금지결정문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종이 조각이란말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서로 파트가 틀리다 보니 일이 이렇게 진행되었다..
지금으로서는 채권자인 삼성카드에서 취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
개인회생법이 아직 정착이 된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더군요...
이무슨 말 입니까.....?? 월급여는 가압류되고 임치금은 입금을 하여야 하는데
형편이 좋아 개인회생 신청하는 사람이 어디있습니까??압류되는 급여로 어떻게 생활하고
월 임치금도 납입한다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개시결정문도 소용이 없고 오직 인가가 결정나야 취하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네요...
그럼 인가 후에는 가압류되어 있는 급여를 찾을수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저희 회사의 특성상 가압류자는 회사 생활이 어려운데요...
박변호사님외 우리 카페의 주인여러분의 2005년 행운을 기원하며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전합니다....시원한 자문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