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농지/산지 소식
1. 지목이 목장용지인지 토지에 비닐하우스를 330㎡ 이상 설치하고 3년 이상 농작물을 재배해도 농지법상 농지가 아님
2. 농림지역 내 진흥구역에서 농림지역이 생산녹지지역으로 변경되어도 진흥구역 행위제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
3. 경지정리된 농지도 진흥지역 밖이 있고 경지정리되지 아니한 농지도 진흥구역이 있음
4. 진흥구역에서는 일반주택의 진입도로로 전용할 수 없으나 사도법에 따른 사도는 전용 가능
5. 한 필지 중 일부만 전용 받고 분할되지 아니한 농지를 취득할 때 농취증은 농지전용 목적과 농업경영 또는 주말체험영농 목적 2건으로 각각 신청
6. 농식품부 소유 구거를 주택 진입도로로 사용하려면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7. 농지원부는 상속(사망)인 경우에만 승계할 수 있으므로 부부간에도 승계할 수 없음
8. 생산관리지역 농지 한 필지를 소매점과 사무소로 같이 전용신청하는 경우 전용면적은 1,000㎡를 초과할 수 없음
9. 농업용창고는 진흥지역 밖에서도 농업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있는 시ㆍ구ㆍ읍ㆍ면 이나 이에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지역에 설치
10. 임야인 토지에 지표면으로부터 50cm 미만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여 조경수 재배할 때 허가 나 신고 없이 할 수 있음
11. 태양광으로 산지전용 받고 공사 중에 ‘18년12월 4일 이후 추가 부지를 확장 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임
12. 지목이 묘지이나 입목·죽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는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
13.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의제 처리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취소할 수 없음
14. 타인 토지를 사용승낙 받고 창업승인을 받아 공장용지조성사업을 시행한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 (1820농지산지 Q&A 책 1811번 수정)
15. 양어장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운영(양식)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5년 2억 세액 감면
<자료 : 농지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