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예금, 보험이 압류가 된다. 아니다. 아직까지 긴가민가. 된다더라. 아니다. 혼란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채권사가 압류를 잘 안넣어서 안된다. 어쩐다 하는 말도 있었지만
기실은 ...법률로 막아주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은 여신거래법. 새마을 금고는 새마을 연합회의 새마을 금고법. 우체국은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이란 국가의법률
에 따릅니다. 원래 우체국 예금,보험은 채권압류, 가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가 밀어주다 보니
이런 특혜를 누렸지요. 많은 채무자들이 우체국 예금,보험에 들었습니다.
그러자 타은행, 채권기관에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고 우체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수익권 보호규정이 다른
예금이나, 보험에 대하여 불평등을 초래한다고 급기야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습니다 (2006) -뭐 그럴만도 하지요.
해서 2008년 5/29 위헌은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습니다.
[판례]
http://www.ccourt.go.kr/home/view2/xml_content_view02.jsp?seq=22314&cname=판례집&eventNo=2006헌바5&pubflag=0&eventnum=16236&sch_keyword=&cid=01030002
결국 2006년부터 우체국 예금, 보험도 압류,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query=%EC%9A%B0%EC%B2%B4%EA%B5%AD%EC%98%88%EA%B8%88.%EB%B3%B4%ED%97%98%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x=25&y=24#liBgcolor0
제45조 (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1. 직계존속(直系尊屬)ㆍ직계비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사망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본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또는 배우자의 장해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장해보험금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보험수익자로서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청구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제외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보험금청구권과 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는 보험수익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보장금액"이라 한다)은 압류할 수 없다. 이 경우 보험계약이 여러 개이면 그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 또는 제2항 각 호와 제3항의 보험금청구권 또는 환급금청구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을 합하여 여러 개인 경우에는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항 각 호의 보험금청구권만 각 보험계약별로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한 금액(보험계약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최저보장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최저보장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22]
제3조의3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 법 제45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400만원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0.19]
즉... 지금은 예금은 모두 압류가능합니다.
보장성 보험에 한해 400만원 이하에는 가압류,압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에 보험이 여러개 있다면
모두 합쳐 400이상인 부분에 한해 압류해서 가져 갈 수 있지만 400이하로는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우체국이 압류 안되는 줄 알고 예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말려주십시오. 좀...
그래서 채권사들이 일순위로 우체국에 압류추심 찔러 보는 겁니다.(알고 찌르는건 아닙니다. 무작위 찍기지요. 다음에
자세히 설명)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하 400만원 보호라는 것은, 다른 은행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체국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인지 ... 설명 부탁드릴게요^_^;;
우체국 보장보험에만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아,,,다시 한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_^..전 계좌를 단위 농협쪽으로 ...ㅎㅎ;; 돌리고 잇는 중입니다. 기타, 자동이체 껀은 혹시 몰라서, 지로로 대체했고요, 직접 입금하는 수고를 좀 하더라도, 최대한 은행에 기록안남길려구요..ㅎㅎ;;; 니뿡매님 보시기에 제가 너무 소심해 보이실지 모르지만,,,왕소심 에이형이라....할수없네요 ㅎㅎ;;;
근데 어떻게 알고 그철통같다는 보험을 압류하나 모르겟어요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 아닌가요 따지는 사람이업어 걍 너머가나
험... 그렇군요. 정말 잘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