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도(服制度)는 참최에 3년이다. 그 정복(正服)은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입는다. 적손(適孫)이 아버지가 죽어서 할아버지나 증조.고조를 위하여 승중(承重)을 하는 자와 비록 아버지가 적자(適子)가 되어서 후계가 된 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승중은 되었으나 3년을 못 입는 까닭에는 네가지가 있다. 첫때 : 적자가 폐질(廢疾:못된병)이 있어서 종묘(宗廟)에 주장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 둘째 : 중한 것 (즉 가계)에 전통을 잇는 것)을 전하는데 정실(正室)의 몸이 아닌것. 다시 말해서 서손(庶孫)이 후계가 된 사람. 세째 : 몸이 정실이 아닌 것. 즉 서자를 세워서 후계를 삼았을 때. 네째 : 정실이되 몸이 아닌것. 즉 적손을 세워 후계를 삼은 경우 등이다. 이상은 정복을 말한 것이고 의복은 며느리가 시부모를 위하는 것과 남편이 숭중되었을때 따라서 입는 복들도 이와 같다. 또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복을 입다가 소상전에 죽으면 다시 그 아들이 소상 때부터 복을 받아 입는다. 이것을 대복(代服)이라 한다. 물론 이것은 가례에는 실려 있지 않으나 의리에 속한 일이며, 초상에는 하루도 주상(主喪)이 없을 수 없다. 아버지가 병이 있어 집상(執喪)을 하지 못하거나 상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죽으면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일이다. 참최의 상복은 석세베(三升布)로 만든다. 이것을 참(斬)이라고 이름지은 것은 몹시 애통하다는 뜻에서 비롯된것이다. 또 최(衰) 역시 효자의 애통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한다. 삼년복을 입는 것은 실로 잠깐 사이의 일이지만, 너무 짧다고 계속해 입다 보면 한이 없겠으므로 예경칙령(禮經勅令:예에 관한 글을 나라에서 만든 칙령)으로 적당히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3년이란 위로는 하늘을 본받고 아래로는 땅에서 법을 취하며, 가운데로 사람에게서 취한 것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