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1. 가계부채문제의 현황
2. 통합도산법 중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 배경
3. 법안에 대한 평가
민주노동당 신용카드 민원상담팀(www.web.kdlp.org)
순서
1. 가계부채문제의 현황
2. 통합도산법 중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 배경
3. 법안에 대한 평가
1. 가계부채문제의 현황
'신용카드대란'이라는 말이 실감날 만큼 우리사회의 가계부채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비율은 2001년에서 2002년 사이 20% 증가하였고 2003년이 되면 무려 5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용불량자(이하에서 정부정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에 대하여는 신용피해자라는 개념을 상정하겠습니다)의 수는 2002년 10월에도 계속해서 10만명이 늘어나면서 현재 26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97년 IMF 차관 이후 기업파산과 실업자증가에 따라 가계소득이 붕괴하고 소비위축에 따른 경기불황과 대규모의 금융부실에 따른 금융경색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리를 낮추고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택하면서 동시에 이로 인한 자금시장의 과잉유동성을 방치한 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저금리와 자금의 과잉은 화폐를 투자시장이 아닌 소비와 부동산시장으로 몰리게 하며 다수 노동자와 서민들은 연30%의 고금리에 육박하는 카드현금서비스와 카드론에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속에서 2002년 상반기 BC ,국민, LG, 삼성, 외환, 현대, 동양, 우리, 신한 등 9개 신용카드전업사는 1조1078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을 내었으며, 카드수익율이 현재 금융권의 전체수익율에 30%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사는 비약적으로 몸집을 키우며 현대판 '고리대금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2. 통합도산법 중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 배경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저희가 생각해온 것은, ① 현재 과도한 빚에 인생을 저당 잡히고 있는 신용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특단의 조치 및 이미 양산된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대책과, ②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방지하고 신용카드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의 마련 등 두가지 차원의 접근이었습니다. 후자에 대하여는 이미 '신용카드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이에 대한 입법 청원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이중, ①과 관련하여 정부가 수습책으로서 내놓은 것은, 첫째, 전국은행연합회에 의한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둘째, 11월6일에 공청회가 있었던 통합도산법안에 포함된 개인회생 및 소비자 파산제도입니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합리적 소비자파산제도로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액수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그로부터 시작되는 연체이자의 늪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신용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명백하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용카드대란의 근본적인 이유가 카드사와 정부에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보론으로, ②에 대하여도 정부는 97년 이후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작업을 해오고 있지만, 집행의 문제 등을 드러내며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상담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카드의 부정발급과 명의도용, 카드회사의 유도에 의한 카드깡, 미사용대금청구, 미성년자카드사용, 동거가족에 의한 카드부정사용, 분실도난으로 인한 피해 등 신용카드이용 전반을 규율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일본에서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과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추가 등도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3. 법안에 대한 평가
(1) 평가의 전제
법안 평가의 전제로서, 저희는 위의 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는 이원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일반적 의미에서 경제주체의 과다채무부담 및 파산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채무조정 및 소비자파산제도의 도입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기존 파산법은 기업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개인파산에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실제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2001년 12월까지 총 672건에 불과합니다) 파산 이후 면책에도 매우 인색하여서 한번 실패한 사람이 영구히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 / 채무자 / 사회 전체, 3자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소비자파산제도는 회생필요성 및 경제부양의 면에서 개인과 법인의 차이점을 인식할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둘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제도만으로는 현재의 신용카드대란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문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적 문제가 아닌, 정부 정책의 실수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로 인하여 기형적으로 규모가 커진 사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들은 단순한 불량채무자가 아닌 신용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채무과다 문제의 위험을 채무자 / 카드회사(채권자) / 정부가 나누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채무 감면 또는 구제기금조성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현상황에서 바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밀어붙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문제이고 금융정책청문회 등을 통하여 정부와 금융권의 잘못을 규탄하여야 하는데, 그들 스스로 이러한 잘못을 전혀 인식,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안에 대한 저희의 평가는 어디까지나 위 첫 번째 문제, 즉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과다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평가로 한정합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신용피해자들의 힘을 모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은 그 과정에서 함께 준비하여 민원상담팀 등을 통하여 현행법률상 신용피해자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 법안의 개요
현재 정부가 내놓은 통합도산법안은, 채무조정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소비자파산이 별도로 규율되어 있지 않은 기존 우리법 체계의 문제점을 시정하여, 개인회생제도를 신설하고 기업파산의 문제점 개선책 및 소비자파산제도 신설을 내용으로하여 이를 단일법으로 통일해놓은 법안입니다.
우선,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개인과다채무자에 대한 현대국가의 해결방법이 크게 2가지, 즉 채무조정제도와 개인파산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채무조정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는 '화해'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에 따라서는 여기에 관여기관의 직권을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서 합의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파산제도는 법원의 파산선고를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인은 '파산자'라는 특수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청산하여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법안에는 조정제도로서 '개인회생제도'와, 파산제도로서 '개인파산제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회생제도
① 관할 - 우리나라의 회생제도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있고, 법원이 법무사 등 일정자격을 갖춘자를 회생위원으로 선임하여 당해 절차를 주도하도록 합니다.
② 신청권자 -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없을 가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자입니다.
② 신청 후 1개월 이내 법원은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5년안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채무자, 법원의 명령, 채권자의 이의로 계획을 수정하여 법원의 인가로 계획안의 확정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④ 채권자의 참여 - 채권자는 채권자집회를 통해 변제계획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입법례를 따른 것으로, 집회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일본이나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하는 독일과는 비교되는 점입니다. 변제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은 법원에 의한 것이며,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폐지결정을 합니다.
⑤ 변제 후 관계청산 - 변제계획이 완료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계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면 면책을 허용하며, 채무자가 기망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에 면책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개인파산제도
기업 중심 파산제도운영의 난점이 상당부분 개정되어 개인파산제도로 신설되었습니다.
① 신청권자 - 지급불능의 채무자이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면제재산의 범위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이외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주거비,6개월간 생계비를 면제재산에 포함되도록 하여 파산자도 기본적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③ 선고 후 면책 - 파산선고 후에 할 수 있었던 면책신청을 파산신청 시부터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하급심판례에서 논의되어왔던 일부면책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파산법상 실질적으로 파산 후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던 주된 근거 규정이었던 면책불허가사유, 과태파산죄중 '낭비와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파산 후 면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채권자집회가 필요없는 간이절차로서 '소파산제도'의 금액을 2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그 적용대상을 확대되었습니다. 이 경우 배당도 1회로 한정되며, 감사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비교 - 외국의 입법례
① 미국의 경우, 조정절차는 법원 관할로, 일정채무액 이하의 정기수입이 있는 개인이 법원의 인가에 의해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완제한 경우와 기타 일정경우 면책이 되게 됩니다. 무담보채권자의 경우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획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중간에 계획을 위반하면 청산절차(파산절차)로 자동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② 독일의 경우, 조정절차는 행정위원회가 주도하며 채권자의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소비자파산절차(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가 있게 되면 7년간의 의무이행이 완료되어야 면책이 허용되는 등 면책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이행해야 할 의무는, 일정 생활 비용을 제외한 모든 수입을 변제에 충당하는 것입니다.
③ 일본의 경우, 재생절차(조정절차)는 법원의 관할이며 채권자집회의 결의로서 변제계획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④ 영국의 경우,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면책의 조건으로서 3년 이내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프랑스의 경우, 파산절차가 없는 대신에 조정절차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첫째, 호의정리절차에서는 도위원회의 감독하에서 채무자가 선의임을 요건으로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분할변제, 변제기한의 유예, 채무의 감액을 주내용으로 하는 변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갱생절차는 호의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채권의 분할변제, 기간의 유예 등의 일련의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고유한 제도로서, 실제 신청건수가 폭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3) 의견
이번 통합도산법정부안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신용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즉,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었던 액수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및 그로부터 시작되는 연체이자의 늪에 빠져있는 대다수의 신용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명백하며,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용카드대란의 근본적인 이유가 카드사와 정부에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용도 서구 선진국에 존재하는 채무조정 / 소비자파산의 틀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 불과하고, 실제 저희가 검토해온 각국의 입법례 중 가장 채무자 구제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어 있는 미국의 입법례를 거의 그대로 차용해온 안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비자파산을 규율하는 데에는 가장 채무자에게 관대하다고 평가받는 미국법제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법안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공청회에서 주도적인 의견이 당해 법안이 채권자의 과도한 희생을 요구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입법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질되는 것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 법안만을 전제하여 현행 신용피해자를 구제한다고 하면 많은 수가 소비자파산 및 면책의 절차를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장 중요하게는 입법방식과 관련하여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통합도산법안은 회사의 파산에 관한 법률인 회사정리법 등까지 포괄하고 있는 법이므로 그 규모상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 법의 통과는 내년 9월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매순간 늘어나는 연체이자에 신음하는 다수의 신용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불이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파산제도와 별도로 회생절차 및 개인파산제도를 규율하는 단행 법률을 만들어 빠른 시일내에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으로 정부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통합도산법안 제394조에서는 현행 파산법에 되어 있지 않은 채무자의 파산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기각사유로 절차비용 미예납 / 법원에 회생절차회부의 계속 / 파산원인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아울러 '기타 채무자가 성실하지 않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파산신청에 의한 구제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지막 포괄적인 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사유들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에 한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 채무액의 제한범위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대법원규칙에 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채무액의 범위에서 구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판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 대한 연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변제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신속하게 파산절차와 연계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④ 현행파산법에서는 파산선고후에 면책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통합도산법안은 파산신청시에 면책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여 개선된 점이 있으나, 여전히 파산과 면책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이 선고되면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자동 면책이 되도록 파산과 면책을 일원화힐 필요가 있습니다.
⑤ 파산자절차에서 파산자의 자유와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면이 있습니다. 법안 제138조 ~ 제140조에서 각각, '구인', '감수', '면접 또는 통신의 자유의 제한'의 근거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재산확보 및 청산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⑥ 개인회생제도에 규정되어 있는 부부공동신청절차를 파산제도에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⑦ 법원에 의한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 외에도 미국의 NFCC 등과 같이 신용피해자 등의 지급불능 또는 지급불능의 위험에 빠진 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국가기관으로서 설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