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로는
상법 제651조(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르면
"안날로 부터 1월내, 계약체결일로 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회사도 계약일 후에 3년이 지나면 님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는 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높고 이럴경우 금감원에 중재요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사항인 당뇨외의 사유로 사망 내지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고
고지의무위반내용과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내에 있을 경우만 보험금지급이 거절되고 이 또한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보험해지나 지급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는 보험회사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법적인 내용은 이러하지만 계약의 유지여부는 본인의 판단에 의하셔야 할 것이므로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중히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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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남편의 종신보험 고지의무위반....보장될까요?(고지의무위반방 중복)
나잡아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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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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