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관장님과 곽사범님, 익준오라버니에 이어 운영자로 등업! 된 김은미(닉네임=멍미)라고 합니다.
흠, TV를 보고 복싱에 대한 순간적인 호기심과 단지 살을 좀 빼고 싶단 생각으로 체육관에 발을 디딘지 이제 막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공지로 띄울 만큼 운영자 자격이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카페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ㅋ
이렇게 공지를 띄운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동안 제가 체육관을 다니면서 느낀 점과, 서로 좀 더 가까운 인연을 만들기 위한 작은 모임에 관하여 몇 자 적으려 합니다.
옛말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했지만 사실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을 만나고 사귀는데 있어서 어릴 적, 그 순수함을 가지고 인연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예기치 못하게 좀 더 특별한 사이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재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체육관에서 만난 이 특별한 인연을 오래오래 이어가겠다는 욕심이 생겼듯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 즉, 체육관을 드나들며 운동도 열심히 하고 조심스레 특별한 인연을 찾아 이어가고 싶은 분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져 더 소중하고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친목도모는 물론, 회원들의 책임감과 체계적인 운영으로 모임의 발전 뿐 아니라 체육관 역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단, 모임의 이름은 ‘모난돌’이라 칭하기로 했습니다.
(명칭에 대한 설명은 익준오빠께 문의하여주시고ㅋㅋㅋ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 ^)
그리고 모임 회칙도 아래 첨부하오니 꼼꼼히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모 난 돌” 회칙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모난돌’ 친목회로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복싱을 매개로한 회원 상호간 침목을 도모하고, 회의 발전과 회 원의 우정을 더욱 돈독
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조 직
제3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우정과 친목을 도모하고자 하는 모든 이로 한다.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회원은 본회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응한 급부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장 임원 및 임원의 의무
제5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하며 필요시 축소 확대 할 수 있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1명
3. 총무 : 1명
4. 감사 : 1명
5. 홍보 · 기획 : 1명
6. 고문 : 2명
제6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 유지, 발전시킬 의무를 가지며 회무를 관장하고 주요결
의사항, 모임 및 행사를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회장을 대리하며 모든 권한을 대행한다.
3. 총무는 회비의 수입 및 지출 등 제정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며, 금전출납 내역을 서면으로 기
록 보존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재정사항 등 회의전반에 대하여 감사한다.
5. 홍보 · 기획은 모든 행사의 주요사항 및 세부진행을 계획하고 카페 및 게시판 관리와 본회 뿐 아니
라 체육관 홍보 업무를 위한 활동을 담당한다.
6. 고문은 카페의 모임 및 전반적인 진행에 있어 회장에게 여러가지 지원을 해주는 독립적인 역할로
존재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가 늦어진 경우엔 후임자가 선임
될 때까지 계속 집무한다.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정기총회 시 회원의 2/3이상 참석인원으로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참석인원이 2/3
에 미달하면 다음 송년회 또는 정기총회 때 선출한다.
4장 회 의
제9조(회의개최)
1.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개최하며, 매년 12월 중 10일전에 개별통고로서 이를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소집 할 수 있다.
3. 월례회는 임원진이 사전에 지정한 날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변경이 가능하며 매
월 개최되지 않을 수도 있다.
5장 관 리
제10조(회원의 관리)
1.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손상 시킬 시에는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제명 한다.
2. 월 회비를 연속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 된다.
3. 각급회의에 불참 시에는 해당일전에 회장 및 총무에게 사전 연락하며, 일반적인 재해나 천재지변
및 각종 경조사로 인한 불참 시에는 회장의 판단에 따른다.
4. 무단불참의 경우에는 벌금 5,000원을 납부한다.
5. 제명된 회원이나 자퇴한 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6장 재 정
제11조(회비의 징수)
1. 회비는 월 5,000원으로, 매 월 5일 이전까지 총무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2. 총회 및 각종 모임 시 별도의 금액을 납부 할 수 있다.
3. 본회의 기금은 일체 대출 할 수 없으며 통장 및 카드로 관리한다.
제12조(정기총회 및 송년회 경비지출)
1. 본회의 운영을 위한 식대 및 경비, 상조 회비를 지출한다.
2. 운영진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진 모임의 식대 및 경비를 지출한다.
제13조(경조사 지원) 범위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애사일 경우에만 지급한다.
1.지급기준
첫댓글 좋은 모임이 될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많은 분들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모임의 일원으로 도움을 준 은미에게 고마워~본인의 일에도 할일이 많은데 이렇게 신경써주는 고맙고 감사해~~^^
이런 모임의 일원이 된 것도 제겐 감사할 일입니다용 ^ ^
똑부러지게 잘썼다 ㅋㅋ 좋은 모임인거 같당 친목도모에 좋은사람들끼리 경조사도 챙겨주고~ 오래갈꺼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나..파티;; 좀 챙피한데 ㅋㅋㅋㅋ
완전 제대로 축하해줄거예여 언닝 기대하삼 움헤헤헤헤헤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언니정말짱....ㅎㅎ역시언니는다르군여
우왕우왕우왕와웅와웅와왕와좋아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음.. 역시 은미가 제대로 하는걸..^^
^^ㅋㅋㅋ 잘하네~~ 화이팅~~~ㅋㅋㅋㅋ
좋은 모임이 될 것 같아요~
우리곁에 은미가 있는한...좋은모임이 될 것임은 확실!!...꽝꽝~~ㅋㅋㅋ
와.. 멋있다
헐~ 은미 글 잘쓰는뎅~ 역시 내가 안목이있엉~ㅋㅋㅋㅋ
회장님으로 선출되신 김구연회장님에게 다시한번 축하드리며,저에게 고문으로 추대하여 주신것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모난돌"이 최대한 활성화 될수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아이고...일단 감사합니다. 이 철 형 관장님!....고문으로 추대되셔서....
회비는 2만원입니다. 꼬박 납부바랍니다~~ ^ & ^..
그리고 ..자리잡히는대로..안산쪽과도 모임을 같이 할까 합니다!
괜찬은 생각이지요??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
가끔씩은 안산체육관 소속 꽃미남총각들과 모임을 같이하면 좋겠습니다................
꽃미남 총각들 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은미 ..너 ...임자있는 몸이 구렇게 좋아해??..엉? ..ㅋㅋㅋ
잘 부탁 드려요~!! 모난돌 잘 됬으면 좋겠네요!
쩔어가 많이 도움이 되야해...
익준형님께서 말씀하신 모임이 이거네요.. 이따가 가서 가입해야겠습니다.. ^^ 모난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지수의 가입을 환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