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장 적용…위반시 과태료 처분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1일부터 단계적 시행
1일부터는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장 적용…위반시 과태료 처분
이달부터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의무를 위반한 건설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건설 사업장에 6월 1일 이후 채용되는 건설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은 현재 개별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씩 실시하던 채용시 교육을 대체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등록된 전문교육기관에서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4시간)을 한 차례만 이수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더라도 다시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우선 1일부터 공사금액 1000억원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되며 올해 12월부터는 500억~100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2014년 12월부터는 3억원 미만 모든 건설현장이 적용대상이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처음 적발된 사업장은 교육을 받지 않은 근로자 1명당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두번째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10만원, 세번째 적발시에는 1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초안전ㆍ보건교유을 실시해야 하는 의무는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업주에 있다. 때문에 하청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 실시 의무를 하청업체가 져야 한다. 근로자 1명당 소요되는 교육비는 평균 3만5000원 정도로 노동부는 파악하고 있다.
노동부는 하청업체가 경비 부담을 이유로 기초안전ㆍ보건교육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원청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비는 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원청업체가 관련 비용 부담을 거부하면 하청업체가 교육비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에는 원청업체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집행에 대해서 하청업체가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돼 있다”면서 “원청업체가 이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안전관리비 적정 지급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교육기관에 받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현장이 교육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추고 있으면 방문교육도 가능하다.
다만, 강의실(120㎡) 등 교육기관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건설현장에서 갖추고 있을 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노동부에 등록된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은 21곳. 등록된 교육기관은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첫댓글 행복한 나날 되세요...^^
건강 돌보시고 웃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로
주일을 즐겁고 행복하고 보람있게 보내세요^^
고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