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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테러하고, 영정을 강탈한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과 분향소를 찾아 분향했던 시민들이 손배소송 소장을 19일 서울중앙 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서울=뉴시스】이동원 기자 = 故 노무현대통령 대한문분향소 시민상주단과 분향시민단은 19일 오전 대한문 앞 인도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테러 및 영정을 강탈한 국민행동본부 테러수괴 서정갑에 대하여 손배소송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새날희망연대 백은종 대외협혁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도광환 기자 = 지난 2009년 6월 새벽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로부터 기습 철거당한뒤(사진 위) 서울 중구청에서 실랑이 끝에 남아 있던 비품과 잔해를 깨끗이 치워버린(사진 가운데) 뒤의 대한문 앞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 분향소 자리(사진 아래).
<기자회견문>
고 노무현대통령 대한문분향소 시민상주단과 추모 시민들은 테러 수괴 서정갑에게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
테러수괴 서정갑은 이 시대에 최악의 페륜아이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분향소를 침탈하고 영정을 탈취해 감으로 인륜과 천륜을 저버린 패륜아임을 만천하에 공개했으며 , 그것은 분명한 범죄 행위임을 천명한다 .
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는 대한문 분향소 시민상주단과 추모 시민 600여명은 테러의 수괴이자 범죄자인 서정갑을 응징하기 위해서 1년 여 동안 모은 기금으로 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은 시민상주단과 추모시민들이 제기하는 이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이라
우리는 먼저 중범죄자인 테러 수괴 서정갑을 1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반시민은 경찰의 옷깃만 건드려도 그 자리에서 체포 구금 , 공무집행방해 , 치상죄로 구속하거나 간신히 구속을 면한다 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하던 검사들이였다
죽은 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커녕 , 추모를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꾸민 분향소를 침탈하여 테러하고 영정마저 탈취하도록 지시한 서정갑을 2년 가까이 봐 주다가 조사 한 번 제대로 하지 않고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이명박 정권의 시녀임을 자인한 꼴이고 , 형평성에 맞지않는 구형으로 사법정의마저 무너뜨려 , 지나가던 개마저 웃기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변화하는 검찰 , 그 중심에 국민이 있습니다. '라는 캐치프레이즈는 '변화 안하려는 검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이명박만 있습니다.'라고 바꾸어 달기를 권고한다.
테러 수괴 서정갑은 불법단체를 결성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4조 (범죄단체구성) 1항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 범죄를 교사 (제 31조 <교사범> 1)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했으므로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00만원 벌금형으로 구형했고 보다 못한 재판부의 이상우 판사가 구형량의 5배를 늘려 벌금 500만원으로 명령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
서울중앙법원 이상우 판사의 이러한 판결은 검찰의 서정갑 봐주기가 얼마나 지나쳤는지를 웅변처럼 말해주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들의 영원한 마음 속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가슴으로 오열하던 시 민 상주단과 추모 시민들은 테러 수괴 서정갑의 만행으로 더 깊은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물질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수치로 따질 수 없을 만큼 막대한 피해를 입은 우리에게 서정갑은 반드시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검찰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치외법적 권력을 누리는 서정갑 응징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고자 제기하는 이 소송을 법원은 신속히 진행할 것은 물론이고,사법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이 땅의 민주주의가 건재하고 있음을 밝히라 2011년 5월 19일
서정갑 손해배상청구 시민소송단 일동
소 장
원 고 [*]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 주 민 Tel : (02) 3458-0911, Fax : (02) 557-5582
피 고 (송달처: 국민행동본부 사무실)
손해배상청구(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1 내지 원고7에게는 각 2,300,000원을, 원고8 내지 원고549에게는 각 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각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
원고1 내지 원고7은 고
원고8 내지 원고549는 대한문 분향소에서 고
나. 피고
피고는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의 본부장으로서, 대한문 분향소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대한문 분향소에 비치되어 있던 고
2. 피고의 불법행위
국민행동본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대한문 분향소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여 왔으며, 피고는
실제로 피고는
피고는 당일 오후 2시경에 서울역 광장에서 고엽제 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이 모여 ‘북핵도발, DJ규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대한문 분향소에서 강취한 고
이후에도 피고는 자신이 행한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를 ‘쓰레기를 치운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여러 언론사들과 인터뷰를 하였습니다(갑제4호증).
현재 피고는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된 상태입니다(갑제5호증).
3. 손해의 발생 및 내역
피고는 고
가. 물적 피해
피고의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제단, 촛대, 향로 약 3,000,000원 ② 텐트 4동 약 2,000,000원 ③ 책상, 의자 등 집기류 약 2,000,000원 ④ 엠프, 스피커 등 음향장비 약 1,000,000원 ⑤ 현수막, 사진, 추모그림 약 1,000,000원 ⑥ 부상자 치료 약 1,500,000원 (구체적인 피해액 산출근거는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심적 피해
대한문 분향소를 설치하고 운영했던 원고1 내지 원고7 시민상주단은 물론 대한문 분향소까지 직접 찾아와 분향하고 조의를 표했던 원고8 내지 원고549는 피고의 대한문 분향소 불법철거 및 고
4. 결론-손해의 배상
원고들은 피고로 하여금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입 증 방 법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 부본 1통 1. 소송위임장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1. 5. 19.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한울 담당변호사 박 주 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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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아서 들어왔습니다..봉하로 보냈으니 죄가 없다니..진짜 능지처참을 해도 성에 차질 않겠네요 진심 사람같지 않습니다.
한숨만 나오는 군요
인간이기를 포기한자들을 처절히응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