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공고 제2024-812호
- 2024년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
청년 발달장애인 ‘행복씨앗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 발달장애인의 자립 자금 형성을 지원하는「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사업 ‘행복씨앗통장’」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사업개요
『청년 발달장애인‘행복씨앗통장’』은 인천광역시 청년 발달장애인의 성인기 준비와 자립 자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통장으로 참가자가 3년간 매달 15만원을 저축하면 매달 맞춤 지원금 15만원(시 50%. 군·구 50%)을 적립하여 드립니다.
- 3년 뒤 만기적립금은 자립 준비금(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등) 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본인저축액 | 지원금 | 적립급(3년) | 비 고 |
15만원 | 15만원 | 1,080만원+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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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구분 | 강화군 | 옹진군 | 중구 | 동구 | 미추홀구 | 연수구 | 남동구 | 부평구 | 계양구 | 서구 |
99명 | 3명 | 1명 | 4명 | 3명 | 15명 | 9명 | 17명 | 18명 | 11명 | 18명 |
* 군·구별 모집 및 선정 단계에서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다음 ①~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024. 3. 27.) 기준 현재 인천시 거주 16세 이상 ~ 39세 이하
※ 해당 출생일: 1985.1.1.∼2008.12.31. 출생자
②「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지적 또는 자폐성 장애인
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기준표(원)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2023. 8. 1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계산: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
☞ 가구소득인정액: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다음 ①~④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
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 및 해당 가구원이 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현재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이후 5년 경과 되지 아니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 사업 :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내일채움공제 등
※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 한 가정에 장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계좌(1명)만 신청가능
3. 신청개요
○ 신청기간 :‘24. 4. 3.(수) ∼ 4. 17.(수) 09:00 ~ 18:00 ※주말 제외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본인 접수원칙이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또는 본인접수가 어려울 경우엔 동일가구원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본인(대리접수자)신분증 지참 필수 (미성년자는 신분증 제외)
○ 제출서류 :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에 한 함
(아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하여 작성 하거나 별도 준비)
- 인천시,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10개 군·구 홈페이지에서 받기.
【 기본 제출서류 】 -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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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개인정보수집 등 동의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③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다운로드하여 작성) ④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증빙서류(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 추가 제출서류 】 -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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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전,월세)임대차계약서(자가인 경우는 제외) - 무상임대인 경우 ‘사용대차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⑦ 부채증명원(최근 2개월이내 제1,2금융권 발급, 수수료 본인 부담) ⑧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 기피 사유서 |
※ 필요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용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별도 면접 없이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주요 심사항목: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인천시 거주기간 등
※ 동점자일 경우 ①수급권자(차상위포함) ②가구 중위소득 낮은 순 ③본인 나이 많은 순
④인천시 거주기간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발표 : ‘24. 5월 예정
- 인천시 및 군·구,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최종 대상자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가 미 제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기간 내(‘24. 4. 17.(월) 18:00까지)에
제출하셔야 하며 이후에는 제출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약정을 중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가입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합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 사업은 가구원 중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 행복씨앗통장 만기 적립 시, 적립금으로 인해 다른 사회 보장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금융재산 증가)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군·구 담당부서
<출처> 인천시청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