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타닉 유감
1911년에 태어난 초호화 유람선 ‘타이태닉호’는
그 이듬해 첫 항해에 나섰다가 4월14일 밤
11시 40분, 피할 수 없는 운명과 마주쳤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남쪽 650km 해역에서다.
영국 사우샘턴을 출항미국 뉴욕으로 항행하던 중
거대한 부빙과 맞닥뜨린 것.
급선회를 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던 광고는
달콤한 상업적 문구에 지나지 않았으니···.
셋째와 넷째 굴뚝 사이로 두 동강이 난 배가
2시간 40분 뒤 수심 3600m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고 만 것.
이 사고로 760명만이 구조 됐을 뿐,
선장 에드워드 스미스를 포함한 1518명은
타이타닉호와 함께 목숨을 잃었다.
사고 직후 세기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시작됐다.
영국 런던에 모인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국제해상 안전협정을 이끌어 낸 것이다.
‘모든 선박은 승객 전원이 탈 수 있는
구명정을 비치해야 한다.
’타이타닉호에는 224명이 타고 있었지만 구명정은
절반 가량인 1178명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타이타닉호 침몰 당시 32km 해역에 있었으나
조난신호를 수신하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한
캘리포니안호에 대한 징계도 빠지지 않았다.
‘24시간 내내 무선 관찰을 할 것!’ 이후로 항해중
구명정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고,
북대서양 항로를 지나는 선박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ㅜ빙 순찰대’가 창설된 것도 런던 협정의
결과임은 물론이다. 한국인의 ‘엉뚱한 고민’은
1998년 2월20일 시작됐다. 침몰한 타이태닉호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부활, 개봉되면서다.
레오나도 디캐프리오와 케이트 윈즐릿이 출연한
이 영화의 한글 제목이 외래어 표기법에
위배되는 ‘타이타닉’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는
4월22일 고육책을 내놨다.
“관용화한 상품명 등(영화명 ‘타이타닉’)을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며 예외를 만든 것.
이후 언론은 하나의 기사에서 이들 두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독자의 편의’를 고려해 타이타닉만 사용한다.
내일로 98주기를 맞는 타이태닉호처럼 원칙이
예외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은 정치·경제·사회판 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다. 쥐라기/쥬라기,
휼렛패커드/휴렛팩커드처럼
외래어표기법의 한 구석에도 기생하고 있다.
-문화일보 황성규 논설 위원-
※ 천안호 침몰사건으로 온국민이
애통함을 금치 못하고 있는 요즘, 며칠전
문화일보에 오피니언에서 이글을 접하고
이미지와 주제곡을 구해 올려봅니다.
아까운 대한의 아들들 명복을 빌면서....
첫댓글 이번 천안함 사건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안보 의식이 확고 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불운의 호화유람선 타이타닉호. 천한함 과 빗대어 생각해보니 정말 그 당시는 아수라 장이었겠네요. 감명 깊게본 영화가 새삼 떠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