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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덤으로 사는 삶 원문보기 글쓴이: 새롭게
MRI 및 희귀난치치료제 등 건강보험 인정기준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고가 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진단)와 희귀난치치료제의 건강보험인정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고시를 개정하기로 하였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염증성 척추병증 및 척추골절 등의 척추질환과 골수염 및 인대손상 등의 관절질환이 추가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로써 척추 및 관절질환으로 고생하는 연간 약 43만 8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개정안에 따른 보험적용은 척추 및 관절의 대상질환 진단 시 1회만 인정되지만, 이후 새롭게 대상 질환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인정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08년 현재, MRI는 암, 뇌혈관질환 등 건강보험 대상질환에 연간 1,350억원(약 62만회 촬영)의 보험자부담금이 지출되었음 <척추ㆍ관절 급여기준 확대 질환 및 인정횟수 현황>
? B형 간염치료제의 급여인정 기간(2년∼3년)을 폐지하여 투약기간에 관계 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간경변, 간암이 동반된 환자는 간염수치 조건(ALT 또는 AST 80이상)을 적용받지 않고 정상범위(ALT 또는 AST 40이하)를 벗어나면 급여가 인정된다. ? TNF-α억제제(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 치료제)도 급여인정 기간(1년∼4년)을 폐지하여 투약기간에 관계없이 급여가 계속 인정되며, 중증건선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빈혈치료제의 경우, 만성신부전 환자중 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만 급여인정 하던 것을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도 급여가 인정되며,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도 급여가 인정된다.
~~~~~~~~~~~~~~~~~~~~~~~~~~~~~~~~~~~~~~~~~~~~~~~~~~~~~~~~~~~~~~~~~~~~~~~~ 시행일은 10월이라고 나와 있는데 10월 며칠 시행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10월 1일 시행이라고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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