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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후보께서 6. 3. 불법선거 뽀이콧*중단을 시켜내지 안
하시면 대한민국은 망한다
0.할렐루야 아멘!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1. 뽀아콧*중단시켜내야만 할 직접적인 이유
(1)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추구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헌법기관의 탈만 쓴 그림자정부의 하수인*좀비*노예가
되어 있어서 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때부터 현재까지 28년간이나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부정선거를 실시해온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
이기 때문이다.
6. 3. 대통령선거는 마치 생선가개를 고양이애게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 6. 3.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등
선거관계법 전체가 100% 불법투성이기 때문에 선거뽀이콧
*중단시킬 수밖에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규 실상을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부분적으로
오염된 것이 아니라 100% 엉망진창 시궁창이기 때문이다.
2. 뽀이콧*중단시켜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
(1) 마치 생선가개를 고양이게 맡긴 격이 되어 선거주체가
불법사전선거와 전산조직시스템 조작에 의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켜 낼 것이기 때문이다.
(2) 김문수 후보가 선전을 하고 하나님의 한 수가 작동하여
김문수 후보가 설사 당선되더라도 윤석열 전대통령처럼 임기
전에 탄핵 당하거나 줄탄핵전술에 의해 행정마비 상태가
초래 될 것이 명확관화하기 때문이다.
3. 뽀이콧*중단시켜내면 오는 유익은?
(1) 김문수 후보 개인의 유익
① 애국민총연합이 새나라 대통령으로 만들어 내게 될
것이므로 제왕적 대통령 지위는 아니지만 오히려 최고로
격상된 황제 예우를 받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② 정당정치제도가 절대적인 국민의 동의와 지지에
의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국가경영시스템화제도가
창조되기 때문에 교체대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경영최고
관리자 지위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2) 국가적 유익
① 시공의 제약가운데 진화해 온 아나로그시대의
국가경영시스템과 문명과 문화는 역사박물관에 영구
보관시키게 되고
② 전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가운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극복단계의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디지털시스템화
대한민국화를 완성시켜
③ 정당정치제 폐지. 직접자유민주주의. 국가경영시스템구조.
국회는 폐지시키고 국회 대신 입법부 창립. 국가균형자
기능의 대한민국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창립 등
④ 인류가 현재까지 상상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한
인류역사상 초유의 최첨단 최신 최고의 모델국가 동방의 등불
코리아 창건으로 새나라 새문명을 창조해 내는 새나라가
탄생할 수 있는 유익이 있는 것이다.
⑤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약술한다.
4. 6. 3. 선거는 불법투성이므로 당연무효의 선거
① 6. 3. 선거는 불법투성이의 불법선거이므로
제21대대통령선거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로서
합법행정이 아니고 따라서 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이다.
②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이므로 당연히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의 행정
소송대상이 되는 것이다.
③ 6. 3. 대선이 뽀이콧* 중단되지 않아 여야 불문 어느
누가 대통령당선자가 되건간에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대통령 취임을 저지시켜 낼 것이다.
④ 법치질서가 붕괴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소송으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내동댕이쳐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이다.
⑤ 선거관련 소송은 공직선거법규상의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 두 가지뿐이라는 고정관념과 그 프레임에서
벗어냐만 한다
5. 행정소송 명칭
①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무효확인청구 및 같은 취소확인청구의소
②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무효확인 및 같은 취소확인 가처분신청
6. 행정소송은 필승할 수밖에 없다
①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쟁송의 경우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서는 부각시키지 않고 부정선거사실만을 원고가 주장하기
때문에 원고패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② 왜냐하면 부정선거 사실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증거채택의 고유권한을 갖고 있는 법관이 증거채택을 안하면
아무리 울화통이 터져도 속수무책인 것이기 때문이다.
③ 행정소송의 경우는 부정선거 사실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실만을 내세우기 때문에 반드시 원고승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④ 행정소송 소장은 부정선거 사실은 논외로 하고
불법사실만을 조목 조목 소장에 적시하기 때문에 필승이
담보되어 있다는 것이다.
7. 행정법학 강학상의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
①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은 법치주의국가의 행정인고로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적근거 없는 행정은 존재조차 할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유독 중앙선관위만은 무려 28년째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해 오고 있다.
② 행정법학 모든 교과서에서는 법적근거 있는
合法行政 (합법행정 ) 행위일지라도 반드시 法敵合性
(법적합성)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논리가 정립되어 있다.
③ 만약 法敵合性(법적합성)이 결여된 행정일
경우에는 아무리 합법행정일지라도 이는 "당해 행정관청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이다" 라는 當然無效論(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이다.
④ 합법행정일 경우에도 법적합성 문제 비중이
대단히 높은바 하물며 불법행정일 경우는 법적합성 문제는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것이다. 불법행정인 경우는 두말할
나위 없이 당연무효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⑤ 그러므로 6. 3. 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인데
온 국민이 미쳐 날 뛰고 있는 것이다. 모두가 미쳤다. 이
사실을 애국민총연합이 2019.년부터 자신있게 외쳐왔다.
법치주의선진국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
영혼 없는 개*돼지 같은 꼴이 아닐 수 없다.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른다. "대중속의 개인은 우매하다"
8. 민사소송법이 승소를 담보하고 있다
① 행정소송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바
② 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③ 행정소송 소장은 부정선거 사실은 논외로 하고
불법사실만을 조목 조목 소장에 적시하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반박할 수
있는 법조항과 규칙조항을 찾아 낼 수 없으므로 30일 이내에
결단코 답변서를 작성 할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④ 30일 이내에 딥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민사소송법
제56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는 법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승소판결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9. 변호인단 구성 예정
① 애국민총연합은 4. 15. 총선때와 4.10. 총선때
두차례에 걸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 재판 한번 받아 보지 못한 가운데
두 차례 모두 패소한 바있다.
② 애국민총연합은 2025. 2. 6. 3차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 한번 받아보지 못한 가운데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리는 바람에 소장은 대법원 캐비넷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테에 있다.
③ 그러나 제21대국회의원 총선 및 제22대국회의원총선 관련 선거쟁송에
크게 깊이 관여했던 박주현 변호사가 정창화 목사의 위 사실들에 대해 깊이
동감을 한 나머지 동료변호사들을 모집하여 초대형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반드시
승소해 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④ 또한 전한길 일타강사와 전산전문가이신 장재언 박사등이 합류하고
있고 이영돈 PD등 많은 분들이 애총에 합류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어서 매우
호전되는 상황이다.
10.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해 이해 부족
① 부정선거와 불법선거에 대해 혼동하면서 동일시 하는
경향이 농후한바 반드시 차별화된 개념으로 불법선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② 불법선거를 콘트롤하는 그림자정부를 향해 대응을
해야 할것이다.
③ 현 부정선거시국을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해
중앙선관위가 그림자정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문제이다. 반드시 그림자정부와
연계해서 전략전술을 펴야 할 것이다.
11. 법조인들의 고정 프레임
① 법조인들은 행정법학 교과서에서 불법행정의 경우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이 전무하다. 그리고 공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정에 따른 법적 조치에 대한 법률지식이 전무하다
② 왜냐하면 행정기관이 불법행정을 자행하리라는 예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행정법학 교과서에 불법행정의 경우의
법논리가 확립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③ 그러므로 법조인들이 행정소송으로 부정선거를 규명해
내야겠다는 발상이 떠 오르지 아니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할 발상을
못하고 공직선거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선거쟁송만을 해야 한다는
고정 프레임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④ 박주현 변호사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신 신호로 여겨지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새 나라로
재 탄생하게 될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는 바이다.
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끝"
이하는 참고
(2) 6.3. 대선도 100% 불법선거인 불법사실을 조목 조목 낱낱히 밝혀내고 (3) 6.3.불법선거 뽀이콧*중단을 위한 투쟁전개와 (4) 6. 3.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무효확인청구 및 같은 취소확인청구의소 제기 및 같은 소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 (1) (2) (3) (4)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득*지적하지 못한 불법선거 행정 사실이고 또어느 누구도 발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은총으로 주신 백전노장의 지혜와 명철에서 울어나온 노하우이고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제21대국회의원 총선 및 제22대국회의원총선 관련 선거쟁송에 크게 관여했던 박주현 변호사가 인고인 정창화 목사의 위 사실들에 대해 깊이 동감을 한 나머지 동료변호사들을 모집하여 초대형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반드시 승소해 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한길 일타강사와 전산전문가이신 장재언 박사등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2) 6.3. 대선도 100% 불법선거인 불법사실을 조목 조목 낱낱히 밝혀내고 (3) 6.3.불법선거 뽀이콧*중단을 위한 투쟁전개와 (4) 6. 3. 제21대대통령선거실시결정무효확인청구 및 같은 취소확인청구의소 제기 및 같은 소 가처분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것입니다. 위 (1) (2) (3) (4) 사실은 어느 누구도 지득*지적하지 못한 불법선거 행정 사실이고 또어느 누구도 발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특별은총으로 주신 백전노장의 지혜와 명철에서 울어나온 노하우이고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제21대국회의원 총선 및 제22대국회의원총선 관련 선거쟁송에 크게 관여했던 박주현 변호사가 인고인 정창화 목사의 위 사실들에 대해 깊이 동감을 한 나머지 동료변호사들을 모집하여 초대형대리인단을 구성하여 반드시 승소해 내겠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한길 일타강사와 전산전문가이신 장재언 박사등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선거범죄짐단인 빼박 증거들
가. 중앙선관위의 최초의 불법선거 시작 스토리 한 토막
(1) 중앙선관위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대통령선거(김대중)때 부터이다.
(2)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
제14대 국회는1994. 3. 16.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전망하면서 전산조직을 이용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 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 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이다.
(3)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불법으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
중앙선관위는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이다.
(5) 중앙선관위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이다.
(6) 제14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7)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 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이다.
(8) 그 당시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 였다. 그런데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이다.
㈎ 공직선거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를 제정한 바 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이다.
(2)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이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한다.
㈏ 제16대 대통령선거(노무현)는 100% 불법선거
(1)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조항과 전자정부법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사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다.
(2)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옳았다.
(3)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 실시를 명령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다.=그 이유는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4)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불법선거 주장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인 것이다.
(5)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곧 모바일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모바일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으로 인해 이미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이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다.
㈐ 외부 전산전문가 위촉을 기피한 불법선거=그 이유는 부정선거 실현을 위해서였던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이다.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을 하게 되면 중앙선관위가
투표조작이나 개표조작을 마음내키는 대로 할 수 없어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우려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아나로그식 선거때의 규정대로 비전산전문가들의 투표*개표 참관인 위촉만이 있을 뿐인 것이다.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규칙 제정 없이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그 이유는 기획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해서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위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6항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제반
규칙들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음모 실현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제정하지 않은 사실은 소위 ‘입법부작위
(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
다만 위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 당시 동시경 13개 규칙 조항을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이다.
① 중앙선관위가 현재 선거 때마다 전반적으로 전산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
② 전산조직을 운영하려면 지금과 같이 국민이 전혀 모르게 깜깜이로 운영되면 국민주권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③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과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규칙과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제정한 사실이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엄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④ 이런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과 관련한 규칙들을 상세히 제정하게 되면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 실현이 불가능해 지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로 인해 전자선거법이 제정된지 25년이 지나도록 현재까지 제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관위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은 순전히 기획부정선거 음모에서
출발했던 것이다.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 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애국민총연합전신)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은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다.
(2) 제18대 대선 때에는‘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 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관위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이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①선거인(거소투표자와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이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투표지함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 투표지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지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지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 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지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야 했던 것이다. 그리고 위 법조항에 따른 규칙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상세하게 행정입법을 행했어야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 배경이 중앙선관위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중앙선관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7) 결국 이 부분도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것이다.
.(8) 특하 사전투표 후 사전투표지함을 각 지역선관위 사무실에 4-5일간 개표일까지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바 왕창 투*개표를 조작 할 음모에 따라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 제정을 기피했던 것이다. 즉 국회의 입법과 중앙선관위의 행정입법이 실행되었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를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이를 고의적으로 기피했던 것이다.
(9) 사전선거 실시에 따른 공명선거 담보를 위한 모든 법규를 전반적으로
고의적으로 노골적으로 입법치 않았던 것이다.
㈓ 불법선거의 기타 행태
(1) 투표지분류기 불법사용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 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사전투표지함 안전보관 법규 없는 사전선거=그 이유는 왕창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이다.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지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3)사전투표용지 불법적으로 발급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4)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 불법사용=그 이유는 왕창 투*개표 조작을 위해서이다.
투표용지에‘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이다
(5) 투표지 검산규칙이 없는 개표의 결정적 결함은 개표의 부존재이다.=부존재 이유는 투*개표 조작 은폐를 위해서이다.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바, 2002. 03. 07.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다.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본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인 것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인 것이다.
2025. 4.25.
작성책임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