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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로드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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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인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보호를 활성화하여 2017년부터 연 10만 명의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 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지역 전문가와 보장결정, 연간조사, 급여지급, 보장비용징수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② 보장수준 강화 >
○ 기준 중위소득이 2018년 1.16%, 2019년 2.09% 인상됨에 따라 급여별 선정기준이 상향되었고, 급여별 보장수준도 확대하였다.
-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최대급여액이 지속 인상되었고, 일부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추가로 확대* 적용하였다.
* (대학생·만 24세 이하) 기존 20만 원(24세↓)~30만 원(대학생) 先 공제 후 남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 → 40만 원 + 30% 공제 (’17.11월~)
* (7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기존 30% 공제에서 월 20만 원 先 공제 후 남은 소득의 30%를 추가 공제 (’18.8월~)
- 의료급여는 1세 미만 외래진료비 경감*, 임신·출산 진료 지원 강화**, 본인부담 없는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100개) 등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19.1월)과 구순구개열(’19.3월), 추나요법(’19.4월), 두부・경부 MRI(’19.5월),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19.7월) 급여화 및 정신과 약제비 행위별수가제 적용(’19.6월) 등을 통해 의료 보장 수준을 확대하였다.
* 1종 수급자는 이미 1세미만 외래진료비 면제, 2종 수급자 부담을 1,000원 ~ 급여비용 총액 15% → 면제 ~ 급여비용 총액 5%로 완화
** 단태아 50→60만 원, 다태아 90→100만 원, 출생 1년 이내 영아도 지원대상에 추가
- 주거급여 중 임차급여는 2019년 1월부터 급지별로 5.0~9.4% 인상하였으며, 고령 자가 가구 수급자에 대해 문 폭 확대, 단차제거 등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다.
- 교육급여는 2018년부터 초등학생에게 학용품비(5만 원)를 신규 지급하였으며, 2019년부터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당초 계획(~‘20년)을 조기에 달성하였다.
< ③ 근로빈곤층 강화 >
○ 자활근로자 보장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자활급여 단가를 최대 26% 인상(최대 월 139만 원, 시장진입형 기준)하였고, 자활근로 일자리는 2019년 5만 8000개를 목표로 지속 확대하고 있다.
○ 또한 희망․내일키움통장 기준완화, 생계급여 수급 청년 대상 청년희망키움 통장 신설 등을 통해 자산 형성 지원도 확대 하였다.
▸ (희망키움통장 Ⅰ) 3년간 성실 저축 시 근로소득장려금 일부 지원 (’18.1월) ▸ (내일키움통장) 취창업·탈수급 조건 외 국가자격증 취득 시 지급 (’18.1월)취·창업 인정기준(주 25시간→주 20시간) 완화 (’19.1월) ▸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연령 상향조정(35세→39세) 및 군 입대 특례 개설 (‘19.7월) |
○ 올해 7월부터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출범하였다.
< ④ 빈곤위기 안전망 강화 >
○ 각 부처별 차상위계층* 대상 지원 사업(109개)을 욕구별로 분류·체계화하고, 그 중 76개 사업에 대하여 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된 경우에 별도 소득·재산 조사 없이 지원하고 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기초생활보장 비수급자
○ 전국 읍면동에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를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전담팀도 확대 설치**하고 있다.
* 찾아가는 복지 상담, 위기가구 발굴·지원, 민관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통합사례관리, 방문건강관리 등 시행
**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읍면동 수) ’17년 2,619개 → ’18년 3,509개(찾아가는 복지 전담팀 수) ’17년 1,816개 → ’18년 2,582개 → ’19.5월 2,657개
○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책을 수립하여,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제도 운영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범위를 확대**하였다 (’18년 7월~).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장, 방문형사업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위기가구 발굴 체계, 전국 19만 명 활동 중
** 사회보장급여법 개정(’19.5월) → 관리비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 사망, 국민연금 3개월 체납 등 (’17년 7만 6000명 지원 → ’18년 11만 1000명 지원)
○ 긴급복지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사유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여 더 많은 위기 가구가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부소득자의 실직 및 휴·폐업 등 위기사유 인정범위를 확대
< ⑤ 적정급여 / 부정수급 방지 >
○ 의료급여는 종합병원급 이상 경증질환 약제비 3% 대상 확대(52→100개,’18.11월), 급여일수 연장 승인 제도개선(’19.1월), 사례관리 및 현지조사 강화(’19.1월)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사회적 입원 등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